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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물 상속재물의 반전된 사전횡령  전화상담으로 간략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용법조와 대비책을 알려드린 것만으로 다소 부족한 듯 보여 다시 사건을 재구성해 법리를 요약해 드립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즉, 90대 고령의 숙환으로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부친의 발인이 끝나자마자, 9년가량 요양간호를 해 온 막내여동생에게 셋째오빠가 형사고소 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는 것이 상담을 청한 사태의 발단이고, 부친이 돌아가시기 3년여 전 부친께서 가지고 계신 예금은 먼저 작고하신 모친의 예금이 상속되어 함께 담긴 것으로서 이를 요양간호 한다는 막내여동생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 있는 부친의 명의로 관리하게 할 수 없으니 자신에게 넘기라는 셋째오빠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그 무렵 부친께서 예금통장과 카드를 모두 셋째오빠.. 2024. 12. 16.
계약갱신 묵시적 갱신 요구권  상담오신 분은 주택임차인입니다. 전세를 사는데 주인이 바뀌었다며 전세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전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증서에 받은 확정일자를 갱신함으로써 순위를 늦춰 불이익을 자초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질문은 바뀐 주인에게 문자를 보내서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니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하고, 언제라도 임차인이 나가겠다면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내달라.’고 하니, 바뀐 주인으로부터 ‘알겠습니다.’라.. 2024. 12. 13.
변제방법 변제방법에 대한 불만  상담오신 분은 지급명령 채무자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불만이 가득해 법원을 찾은 것인데, 먼저 채권자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급명령을 내릴 수가 있느냐는 것이고, 다음으로 휴대폰번호도 없고 계좌번호도 없는데 어떻게 갚으라는 것이냐 입니다.  분명 일리가 있는 불평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 10,000,000원과 모년 모월 모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금 얼마를 지급하라.”라는 명령문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내린 결론처럼 단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제도는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해제조건으로 채권자로 하.. 2024. 12. 11.
등기불신 공신력 없는 등기의 불신과 선동  연세가 많으신 백발의 어르신이 유튜브 영상을 봐 달라며 상담을 청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 등기부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매년 15만 원씩 내는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된 느낌이긴 하지만, 어르신이 불안감을 느끼는 데는 우리 법무사들의 책임도 큽니다. 지난 반 백년간 등기업무로 막대한 부를 축적해 왔으면서 이 같은 어르신의 불안감을 진정시킬 대비책 하나 마련하지 못했음은, 대법원의 사법행정에 무임승차해 무사안일의 매너리즘에 빠진 결과입니다.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1960년 등기제도가 출범할 때부터 가진 문제점이었으므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며, 내년부터 법이 바뀐다는 것은 한층 거래.. 2024.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