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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3

단순폭행 폭행죄와 상해죄의 경계  70대 부부가 상담을 왔는데 형사법정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듣고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므로, 벌금 50만 원은 동종범죄를 범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내지 않아도 되는데 전과는 남는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폭행을 당함으로 인해 생긴 손해가 있다며 배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는데, 전과가 남는다는 말에 억울하다며 뭔가 법이 잘못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보건대, 내담자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삿대질을 한 정도인데 이걸 폭행으로 고소했다며 황당하다고 하고, 경찰도 이 정도의 생활관계상 의견다툼을 사건화 한 것도 당황스럽고, 법원역시.. 2025. 1. 21.
대물사고 대물사고 보험거절에 취할 조치  상담을 청하신 분은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뒤에서 버스가 들이받아 내담자의 차가 반파되었는데 사고를 낸 버스운전사는 무사고 경력에 오점을 남기게 되니 보험처리를 하지 말아달라며 견적을 뽑아서 알려주면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현장에서 합의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 차량수리를 맡기고 버스운전사에게 연락을 해 보았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버스회사에서도 보험은 처리해 줄 수 없으니 민사소송을 하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서둘러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고 교통사고사실증명원도 발급받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경찰은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처벌의 특례를 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2024. 9. 22.
기습공탁 합의노력 없는 형사공탁  최근 방송사 뉴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시도 없이 기습적으로 형사공탁을 하여 감형을 받았다는 사례를 들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원의 양형참작과 함께 형사공탁 특례의 문제점을 지적한  있습니다.  내담자 역시 기사 대로 왜 형사공탁 제도를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사과나 합의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습공탁을 하게 두는 것이냐며,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어왔습니다.  먼저 오해를 풀고 시작해야 하는데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 규정은 2020. 12. 8. 신설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습공탁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형사사건의 사건번호, 죄명 등의 기재만으로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 2024.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