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5 예금상속 예금주 사망에 따른 공탁청구 사연자는 재혼 배우자가 숙환으로 세상을 떠난 후 상속재산 정리 과정에서 예금 인출의 어려움 때문에 재혼 배우자 자녀들과의 상속재산 분배의 문제에 선택의 기로에 서신 분입니다. 새마음금고에 억류된 예금은 약 30,000,000원 상당인데 생전에 목수이던 재혼 배우자의 불안정한 수입 때문에 평생 식당 일을 해서 한 두푼 씩 모은 돈으로서 20년 전 생모를 찾아 떠난 후 연락을 끊고 장례식에도 찾아 오지 않은 재혼 배우자의 자녀들과 나눠야 한다는 수긍하기 어려운 정서상 어려움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심판(민법 제1013조 제2항)을 통해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주장해서 정당한 귀속자를 가릴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아니면, 이런 저런 사정 다 떠나 형식상 피상속인 명의.. 2025. 6. 18. 권리공탁 집행문 부여를 위한 변제공탁 상담을 청하신 분은 공탁과에 들러 지도를 받고 공탁원인사실을 작성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작성은 해 드리지 못하지만 윤곽은 잡아드릴 요령으로 사건을 받아 봤는데, 압류된 부분은 집행공탁,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부분은 변제공탁으로 나누어 2개의 공탁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공탁원인은 판결인데 판결 주문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3,000만 원 에서 OOOO. O. O.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월 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라는 상환이행을 명한 판결이고, 그 인도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함입니다. 먼저, 공탁관의 구분공탁 지도는 선.. 2025. 2. 20. 변제방법 변제방법에 대한 불만 상담오신 분은 지급명령 채무자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불만이 가득해 법원을 찾은 것인데, 먼저 채권자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급명령을 내릴 수가 있느냐는 것이고, 다음으로 휴대폰번호도 없고 계좌번호도 없는데 어떻게 갚으라는 것이냐 입니다. 분명 일리가 있는 불평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 10,000,000원과 모년 모월 모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금 얼마를 지급하라.”라는 명령문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내린 결론처럼 단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제도는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해제조건으로 채권자로 하.. 2024. 12. 11. 기습공탁 합의노력 없는 형사공탁 최근 방송사 뉴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시도 없이 기습적으로 형사공탁을 하여 감형을 받았다는 사례를 들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원의 양형참작과 함께 형사공탁 특례의 문제점을 지적한 있습니다. 내담자 역시 기사 대로 왜 형사공탁 제도를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사과나 합의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습공탁을 하게 두는 것이냐며,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어왔습니다. 먼저 오해를 풀고 시작해야 하는데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 규정은 2020. 12. 8. 신설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습공탁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형사사건의 사건번호, 죄명 등의 기재만으로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 2024. 6. 2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