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8 별제권자 회생신청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회수 부모님들은 자녀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특히 부모님 돈으로 전세를 얻어준 경우 그 전세금의 회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기 마련입니다. 오늘 상담오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부산에 있는 아들이 전세(채권적 전세)를 사는데 그 전세 임대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했다며 법원으로부터 안내문이 왔다고 아들이 보내온 사진을 출력해 들고 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만 잔뜩 쓰여 있어 무슨 뜻인지, 또 어떻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채권자목록에 아들은 1억5,000만 원의 별제권자로 분류되어 있고 변제계획안에 미확정채권액 2,500,000원 외에 월변제액 0원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 2024. 9. 9. 동시감정 전세권등기 말소와 전세금반환 전세권설정을 하고 8년가량 거주하던 전세권자겸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보증금반환을 요구한 사안으로 임대인인 아들과 임차인 사이에 감정싸움이 되어 상담실을 찾은 분은 임대인의 어머니와 임대인의 엄마친구였습니다. 어째서 감정다툼이 시작되었는지는 구구하게 알 필요는 없으나 주로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채 공실로 남겨두고 나가는 경우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임대인의 자금사정 때문에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대항력 유지를 위해 이불 몇 개와 짐 보따리 몇 개 남겨두고 열쇠를 넘겨주지 않은 채 이사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소송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임차권등기는 불요하고(전세권설정등기 보다 앞서는 권리자가 있.. 2024. 8. 22. 우선변제 전세권보다 나은 임차권 중년 부부가 상담을 왔는데, 부인은 많이 지쳐보였고 신경질적이었습니다. 2층 등기과에 가서 임차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한다고 하니, 대항력 밖에 인정되지 않는 임차권등기를 할 바에야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게 낫다며, 요즘 임차권설정등기 하는 사람 없다며 가르치려 드는 통에 기분이 상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본직도 같은 반응일까 걱정되어 눈치를 살피다가, 임차권등기에 대해 잠깐 설명을 시작하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행법상 임차권등기는 ①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임차권.. 2024. 2. 4. 권리분석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내담자는 경매 중인 상가건물 임차인입니다. 경매계에 임차인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고 오는 길인데 최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재차 확인을 위해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은 2022년 경,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차임 30만 원으로 체결되었고, 임대차계약증서에 세무서장의 확정일자를 받고 사업자등록증도 구비한 것으로 보아 절차상 흠결은 아니고 권리관계의 오판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속칭 최우선변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차임액에 1분의 100의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 2024. 1. 2.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