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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5

계약갱신 묵시적 갱신 요구권  상담오신 분은 주택임차인입니다. 전세를 사는데 주인이 바뀌었다며 전세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전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증서에 받은 확정일자를 갱신함으로써 순위를 늦춰 불이익을 자초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질문은 바뀐 주인에게 문자를 보내서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니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하고, 언제라도 임차인이 나가겠다면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내달라.’고 하니, 바뀐 주인으로부터 ‘알겠습니다.’라.. 2024. 12. 13.
우선변제 전세권보다 나은 임차권  중년 부부가 상담을 왔는데, 부인은 많이 지쳐보였고 신경질적이었습니다.  2층 등기과에 가서 임차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한다고 하니, 대항력 밖에 인정되지 않는 임차권등기를 할 바에야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게 낫다며, 요즘 임차권설정등기 하는 사람 없다며 가르치려 드는 통에 기분이 상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본직도 같은 반응일까 걱정되어 눈치를 살피다가, 임차권등기에 대해 잠깐 설명을 시작하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행법상 임차권등기는 ①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임차권.. 2024. 2. 4.
갱신거절 배신적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주택임차인으로서 전 임대차계약에 관한 부당한 권리침해에 관한 상담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 통보를 받고서 개정된 법에 의해 계약갱신을 요구하며 2년을 더 연장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임대인의 예외적 거절사유의 하나로 제8호에서는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대항하지 못하고 이사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그 임차목적물에 다른.. 2023. 6. 27.
조삼모사 주민등록 일시이전과 배당  교과서에서만 보던 오래된 판례의 사례가 실제로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데 대해 놀랍기도 했습니다.  중년 남성의 상담자가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들어 형사고소가 가능한지를 물어온 사안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임차인의 선순위 우선변제권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승인해 주지 않는다며 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가 대출승인이 나면 재전입하도록 부탁을 했다는 것이고, 임대차보증금은 틀림없이 돌려줄 것이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의 아들을 보증인으로 세워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각서에 썼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부탁을 들어 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는 은행에서도 계속 전화가 와서 '잠깐만 뺐다가.. 2023.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