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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5

동시감정 전세권등기 말소와 전세금반환  전세권설정을 하고 8년가량 거주하던 전세권자겸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보증금반환을 요구한 사안으로 임대인인 아들과 임차인 사이에 감정싸움이 되어 상담실을 찾은 분은 임대인의 어머니와 임대인의 엄마친구였습니다.  어째서 감정다툼이 시작되었는지는 구구하게 알 필요는 없으나 주로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채 공실로 남겨두고 나가는 경우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임대인의 자금사정 때문에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대항력 유지를 위해 이불 몇 개와 짐 보따리 몇 개 남겨두고 열쇠를 넘겨주지 않은 채 이사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소송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임차권등기는 불요하고(전세권설정등기 보다 앞서는 권리자가 있.. 2024. 8. 22.
우선변제 전세권보다 나은 임차권  중년 부부가 상담을 왔는데, 부인은 많이 지쳐보였고 신경질적이었습니다.  2층 등기과에 가서 임차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한다고 하니, 대항력 밖에 인정되지 않는 임차권등기를 할 바에야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게 낫다며, 요즘 임차권설정등기 하는 사람 없다며 가르치려 드는 통에 기분이 상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본직도 같은 반응일까 걱정되어 눈치를 살피다가, 임차권등기에 대해 잠깐 설명을 시작하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행법상 임차권등기는 ①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임차권.. 2024. 2. 4.
조삼모사 주민등록 일시이전과 배당  교과서에서만 보던 오래된 판례의 사례가 실제로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데 대해 놀랍기도 했습니다.  중년 남성의 상담자가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들어 형사고소가 가능한지를 물어온 사안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임차인의 선순위 우선변제권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승인해 주지 않는다며 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가 대출승인이 나면 재전입하도록 부탁을 했다는 것이고, 임대차보증금은 틀림없이 돌려줄 것이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의 아들을 보증인으로 세워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각서에 썼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부탁을 들어 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는 은행에서도 계속 전화가 와서 '잠깐만 뺐다가.. 2023. 1. 4.
신탁재산 신탁부동산의 임대인적격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위탁자와 해야 할지, 수탁자와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입니다.   상담자의 전언에 의하면, 거래실무상 공인중개사들은 관리신탁과 담보신탁을 구분하여 관리신탁은 임대차가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리인인 수탁자에게, 담보신탁은 담보권의 설정과 같이 이해하고 위탁자에게 임대권한이 있다고 안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단순비교는 신탁의 효력에 비추어 다소 위험합니다.  「신탁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202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