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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3

전부전환 추심채권의 전부전환  상담오신 분은 법률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상담요지는 이렇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상태인데 후속 압류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므로 우선 만족을 얻고자 전부명령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중복된 압류의 합계액은 피압류채권액을 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선착된 전부명령이 피압류채권  중 일부를 독점이전 해 간 후, 내담자의 압류 및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가 쇄도한 것인데 모두 추심명령을 받은 자들로서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압류의 합계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아직 넘지 않은 이상 압류의 경합은 아니고, 선착되었던 전부명령은 압류와 함께 이전되고 없으므로 그렇다면 시기상 내담자의 압류가 가장 빠.. 2025. 3. 20.
반대의무 동시이행관계 집행개시요건  상담을 청하신 분은 소송대리인이었습니다. 당사자와의 관계는 알 수 없으나 보증금반환 판결을 받아 경매신청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이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통지를 받아든 상태입니다.  어제 다른 상담실에서는 주민등록 일시이전이라도 다시 전입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경매목적부동산 위의 권리자로 신고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자격으로 배당요구 하라는 처방을 받은 상태인데, 그대로 강행하기에 뭔가 걸리는 감이 있어 다시 상담실을 찾은 그 분이 직면한 것은 냉엄한 현실이었습니다.  판례는, 대항력 취득 후 일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 재전입한 경우, 원래의 대항력은 소멸하고 소급회복 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재전입.. 2024. 8. 27.
배당요구 임차인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외국인근로자 부부가 법원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가 서류가 반려되었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과 임차목적물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상담자의 진술로는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적은 사람이 업체 사장이라서 믿었고, 계약 당시 등기부는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소유자는 업체 사장의 노모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주민등록은 배우자의 세대원으로 마쳐진 사실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고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거주하여 왔으므로 대항요건의 구비는 문제되지 않으나, 우선변제권 행사 요건인 확정일자인을 받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목적물과의 동일성이 문제되었습니다.  임차목적물이 경매된 경우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202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