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3 예금상속 예금주 사망에 따른 공탁청구 사연자는 재혼 배우자가 숙환으로 세상을 떠난 후 상속재산 정리 과정에서 예금 인출의 어려움 때문에 재혼 배우자 자녀들과의 상속재산 분배의 문제에 선택의 기로에 서신 분입니다. 새마음금고에 억류된 예금은 약 30,000,000원 상당인데 생전에 목수이던 재혼 배우자의 불안정한 수입 때문에 평생 식당 일을 해서 한 두푼 씩 모은 돈으로서 20년 전 생모를 찾아 떠난 후 연락을 끊고 장례식에도 찾아 오지 않은 재혼 배우자의 자녀들과 나눠야 한다는 수긍하기 어려운 정서상 어려움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심판(민법 제1013조 제2항)을 통해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주장해서 정당한 귀속자를 가릴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아니면, 이런 저런 사정 다 떠나 형식상 피상속인 명의.. 2025. 6. 18. 유류분권 유류분권과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 제도는 유언 자유주의에 따른 처분권자의 의사를 법정 상속주의에 따른 상속권자의 의사로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으로, ① 상속은 부양의 계속이라는 점, ② 유언으로 상속인의 기대와 가족공동체의 화합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③ 가족 내 1차적 부조의 결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 ④ ‘피의 대가’라는 상속인의 자연법적 권리보호의 필요성, ⑤ 왜곡된 상속으로 야기되는 상속인의 적대적 감정의 완화 등으로 존재 의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류분권이란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가지는 추상적·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1112조 각호에 규정된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는 경.. 2023. 1. 14. 협의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상속재산협의분할 부모님 사후 형제자매간 상속재산에 관한 다툼의 대부분은 피상속인이 출가외인이라며 딸을 차별한 아들에 대한 생전 증여 또는 유증에 대한 불만입니다. 유류분은 공동상속인에 제3자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상속재산 회복 제도인 반면,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에 관한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존속하게 되므로(민법 제1006조) 수인의 상속인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배분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분배절차를 상속재산분할이라 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각자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하게 되는데, 공동상속인 중에.. 2022.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