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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사기 굿 대금 수수의 처벌기준  무속인으로부터 '굿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렵고 자녀들이 아프다', 또는 '조상이 화나 있다'는 등으로 막힌 액을 풀어야 한다며 굿대금을 요구받아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돈을 건넸는데, 사업이 나아질 기미는 커녕 자녀들도 취직이 되지 않고 힘들게 살고 아무런 효혐이 없다며 굿대금을 돌려 받든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를 물어온 사안입니다.  굿이나 기도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어서 법률적 잣대로 쉽게 재단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사회현상을 제도(사회계약) 아래 합의된 규범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때 법치주의의 지배아래 놓여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법이 개입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므로 죄형법정주의를 넘어서는 영역은.. 2023. 1. 5.
조삼모사 주민등록 일시이전과 배당  교과서에서만 보던 오래된 판례의 사례가 실제로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데 대해 놀랍기도 했습니다.  중년 남성의 상담자가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들어 형사고소가 가능한지를 물어온 사안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임차인의 선순위 우선변제권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승인해 주지 않는다며 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가 대출승인이 나면 재전입하도록 부탁을 했다는 것이고, 임대차보증금은 틀림없이 돌려줄 것이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의 아들을 보증인으로 세워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각서에 썼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부탁을 들어 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는 은행에서도 계속 전화가 와서 '잠깐만 뺐다가.. 2023. 1. 4.
자백간주 자백간주와 무변론 판결  고령의 할머니가 안내봉사원의 부축을 받아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선 때부터 긴장되었습니다. 봉사원들도 이미 시달린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구깃구깃 접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침을 뭍여가며 골라 내 상담창구 안으로 밀어 놓고선 심장 떨리는 소리로 잘 알아 듣기 힘든 말씀을 쉬지 않고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억울하다는 뜻인 것으로 들립니다.  가지고 온 서류는 선고기일 통지서입니다. 사건번호로 검색해 보니 어떤 회사로부터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받은 것이고, 지난 가을경 소장 부본을 할머니 본인이 송달받고 아무런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잡힌 것입니다.  사건내용은 알 수 없으나 무변론 판결선고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 2022. 12. 31.
인정작업 인정작업과 순가계약  인정작업은 중개의뢰를 하지 않은 매도인에게 접근하여 매도의사를 이끌어 내고 순가계약을 유도하는 중개 유사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순가계약은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위법한 보수약정으로서 매도인은 별도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자의 노력으로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에서 매도인이 지급할 중개보수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더라도 문제삼지 않기로 하는 보수약정입니다.   중개업자(개업공인중개사, 무등록중개업자, 유사중개업자 등)가 큰 돈을 버는 이유는 이 같은 인정작업을 통해 물건을 찍어 파는 사실상의 미등기전매를 통해 막대한 무과세 차익을 챙기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 주로 매도인으로부터 입금가로 의뢰를 받아 그 가격 이상으로 .. 2022.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