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43 책임능력 시각장애인의 책임능력 2023. 6. 23.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275 사건 상담입니다. 내담자는 특수학교 교사로서 공무원이었습니다. 교사로 근무한 지 15년 가량되었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시각장애 1급이었습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수업중 학생이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는 것을 깨우기 위해 학생의 머리 옆 책상을 손바닥으로 1회 내리치고, 책상을 밀쳐 학생의 가슴부위를 압박하고, 학생의 멱살을 잡아 밀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를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학생도 시각장애 1급이었다는 점입니다. 내담자의 경우 단순 「아동복지법」위반이 아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이상 일반적인 .. 2023. 6. 24. 판결등기 승소한 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 2023. 6. 22.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226 공유물분할 판결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상담입니다. 문의하신 요지는 판결주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1,2,3,4,5,1의 각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00㎡ 지분 000분의 00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나온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가 그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이 규정이 의미하는 바는 「민법」 제389조 제2항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이어서 판결 그 자체가 등기의무자인 피고의 협력이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을 붙여 단독으로 등.. 2023. 6. 23. 분할연금 이혼배우자의 연금분할 청구 40여 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간 후 평생 자녀들 뒷바라지를 하며 고단한 인생을 살아오신 한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첩(妾)을 호적에 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혼을 해 주지 않으면서 언젠가는 남편이 조강지처에게 돌아올 것으로 고대했으나, 최근에 그 희망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혼이 되자 전남편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아가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담자가 평생의 기다림을 포기하고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서류상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는 남편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알게 되어 형식상 혼인관계의 외관을 정리한 것인데, 평생을 손마디가 붓고 허리가 휘도록 일해 부.. 2023. 6. 20. 상소회복 항소기간 도과 상소권회복 청구 형사사건의 항소기간이 지난 경우 구제받을 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내담자는 피부샵 회원고객들로부터 거액의 회비를 일시불로 받고 폐점하여 다수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형사피고인입니다. 형사사건의 상소는 재판이 선고되거나 고지된 날로부터 진행하고(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항소기간은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74조). 사건경과를 보니 2022. 8. 16.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된 후 수차례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공소장 부본등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2차례 경찰청의 피고인 소재탐지촉탁을 거쳐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반환받고 2023. 3. 7. 공시송달 결정이 내져졌습니다. 이후 궐석재판으로 절차가 진행되어 20.. 2023. 6. 16.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