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배우자의 연금분할 청구
40여 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간 후 평생 자녀들 뒷바라지를 하며 고단한 인생을 살아오신 한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첩(妾)을 호적에 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혼을 해 주지 않으면서 언젠가는 남편이 조강지처에게 돌아올 것으로 고대했으나, 최근에 그 희망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혼이 되자 전남편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아가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담자가 평생의 기다림을 포기하고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서류상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는 남편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알게 되어 형식상 혼인관계의 외관을 정리한 것인데, 평생을 손마디가 붓고 허리가 휘도록 일해 부은 국민연금의 절반을 또다시 전남편이 수급자로 받아간다고 하니 기가막일 노릇이라고 합니다.
분할연금 제도는 「국민연금법」에 최초 규정되면서 각종 공적연금으로 확대되었는데, 1998. 12. 31. 일부개정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 제57조의2가 신설되면서, 이후 2015. 6. 22. 일부개정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2019. 12. 10. 전부개정법률 제16760호 「군인연금법」 제22조에 각 분할연금이 규정되었고, 2015. 12. 15. 일부개정법률 제1356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에서 「공무원연금법」의 준용규정을 둠으로써 공적연금 모두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근거를 갖추었습니다.
판례는 이에 대해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은 원칙적으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그 분할대상 재산은 반드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뿐 아니라, 일방의 내조 등으로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한 것도 대상이 되고(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현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념적인 것도 가능한바, 정년까지 계속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 및 이직비용에 대한 보상성격의 명예퇴직금(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므2628,2635 판결), 사회보장적 급여 성격으로 수급권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의 장래 퇴직급여채권(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현재 특정할 수 없는 장래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퇴직급여 채권(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등도 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종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는 판례들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모두 폐기되었습니다(퇴직급여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공무원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그 경우에, 예상퇴직급여 채권에 관하여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그 퇴직급여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의 기여 정도, 당사자 쌍방이 혼인 생활 중 협력하여 취득한 다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존재와 규모, 양 당사자의 의사와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퇴직연금에 있어서도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 및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서는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는 혼인기간에서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분할연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같은 법 제64조의2 제1항에서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함으로써 실질적 혼인기간과 실체적 혼인생활을 당사자의 소명이나 주장으로 보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바와 같이 연금수급권은 재산분할대상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심판을 받아 청산할 수도 있고, 각 법률에서 정한 분할연금 청구 절차를 통해 분배를 받을 수도 있는 택일적 권리입니다(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따라서 내담자의 경우, ①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세대주변경 시기를 통해 전남편과 40여 년간 실질적 혼인기간이 아니었음을 신고함으로써(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3항) 균등분할연금 산정의 혼인기간을 단축시켜 분할연금비율을 감액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②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제843조 재판상 이혼 준용)를 통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연금형성에 기여한 바 없음을 판단 받아 분할연금지급을 취소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108조 제2항의 청구기간(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을 준수하여 처분이 확정되는 것을 막고 별도의 결정을 보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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