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신청과 신청비용 구조
법원에 상담을 청하시는 대부분은 무료로 소송이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도 국선을 요구하는 데 대해 소송구조를 안내하지만 그 절차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역정을 내기 일쑤입니다.
재판청구권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지만(헌법 제27조 제1항),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받을 권리(헌재 2002. 10. 31. 선고 2001헌바40)”라고 하여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 입법자에 의해 형성된 현행 소송법적 범주를 보면, 1차적으로 적법요건과 절차적 제한, 2차적으로 재판유상주의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의 제한을 통해 남소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소송비용의 당사자 부담에 관하여 합리적 경제인으로서의 숙고라는 것도 경제적 약자에게 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다소 폭력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승패를 미리 알고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오히려 이례적이고 법의 의문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당사자로서는 직접 지출되는 소송비용과 함께 결과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의 부담까지 고려하여 신중한 선택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권리구제에 나설 것인지에 대하여 경제적 문제가 현실적으로 사법제도의 문턱을 높이게 합니다.
이 같은 정의의 요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 소송구조 제도인데, 두 가지의 요건과 그 범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 ‘승소가능성’입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에서는 ‘승소의 가망이 없으면 예외로 한다.’고 하였다가, 현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그 요건은 대폭 완화되었다).
그러나 소송구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결정하는 자체도 또 하나의 재판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옥상옥의 또 다른 접근제한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국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으로써 사건의 전망을 관측하여 구조의 필요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법원의 사전심사에 대해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헌재 1997. 1. 16. 선고 90헌마110; 헌재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에서는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소장을 작성해서 소를 제기한 후 소송구조의 필요성을 판단 받는 구조입니다.
이 지점에서 민원인들이 좌절하게 됩니다.
즉, 변호사는 구조가 될지 전망이 불투명한 사건에 무보수로 소장만 먼저 작성해 줄 리 만무하고, 법무사 보수는 소송구조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송구조를 받기 위한 소장 작성비용은 번외로 지급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파산상태에 있는 개인회생사건의 신청서, 파산신청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의 소명입니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1726호 제3조의2에서는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을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실무에서는 무자력 요건을 ‘자연인의 경우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와 같이 사는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하기에 부족한 사람을 의미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Ⅰ개정판 법원행정처 2014, 434면)고 하면서, 위 예규 제3조의2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청인과 가족의 직업, 월수입, 재산내역 등을 명시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및 그 밖의 자료를 첨부하여 자금능력 부족을 소명 받고 있습니다.
가령, 구조대상자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상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소명하여 채무초과상태를, 개인회생절차에서 1년 내 매각으로 채무변제에 사용될 것임을, 소득이 없고 담보가치가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심사 거절을 받은 등의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한적 적용'입니다.
그 적용범위에 있어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고(대법원 2009. 9. 10. 자 2009스89 결정), 민사조정은 비송사건을 준용하므로(민사조정법 제39조) 민사본안 외 비송사건과 조정사건은 제외(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Ⅰ개정판 법원행정처 2014, 433면)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구조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인지대와 변호사,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 등이 지급 유예될 뿐(이 경우 당해 심급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 국가가 추심권을 행사, 무자력인 경우 국고부담), 법무사 보수는 제외되어 소송구조 신청 자체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에는 법무사의 업무를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에 관한 보수는「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법무사법 제19조 제3항), 이 법무사 보수가 소송비용으로 산입된다는 점은 의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아닌 자’에 해당하는 집행관의 보수까지 구조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에도(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법무사 보수를 구조대상에서 제외한 점은, 소송구조 신청과정에서의 신청비용을 사실상 구조대상에서 제외하는 결과, 현실적으로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흠결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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