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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정식재판

by 법나루 2024. 5. 28.

 

공시송달된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내담자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분의 조카 부부입니다. 집안 선산인 줄 알고 묘를 썼는데 그 임야의 소유자가 나타나 파묘와 훼손된 신림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관할 군에 신고를 함으로써 경계를 알게 된 것이라며 고의가 아닌데다가 원상복구까지 다 마쳤는데도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먼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구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업무를 봐 주시는 분을 통해 원상복구 과정과 결과까지 모두 보고하고 확인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말을 들어보니 행정사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조정 받은 것으로 형사문제까지 다 해결된 줄 알았던 것으로 오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산지관리법」 벌칙의 적용은 별개입니다.

 문제는 검찰청에서 벌과금 납부 고지서를 보내왔다고 하는데 정작 피고인은 고령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작 내담자도 납부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건 진행상황을 보니 이미 오래전 검찰의 구약식을 거쳐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공시송달 명령까지 내려져 확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4조 제4항에서는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어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담자의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같은 법 제345조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고,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정식재판청구) 기간 내에 상소(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46조 제2항). 그리고 정식재판을 통해 양형의 부당을 다투어 감형을 받는 것이 주된 청구의 목적이기는 하나, 상소와 달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벌금형을 정하는 데 있어 분묘이전과 훼손된 산림의 원상복구 등 범죄후의 정상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면 정식재판 청구로 형이 확정 되는 것을 차단해 놓고 양형을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법률 관련 외부기관 및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사법접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사법접근센터 법률상담관 이성진법무사(월-금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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