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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환형처분

by 법나루 2023. 11. 17.

 

벌금의 환형처분과 사회봉사 집행

 
  판결 선고를 받았는데 벌금 300만 원과 추징보전 몰수 등 부가형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낭독하시는 재판장에게 인사만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질문요지는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벌금을 분납하거나 면제를 해주는 특혜가 있는지 입니다.

 「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에서 유치기간의 상한을, 제70조에서 하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에서는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하여 검사의 집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민사집행법」 또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집행하도록 집행방법을 규정하면서, 2016. 1. 6. 법률 제13720호에서 신설된 같은 조 제6항에서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내담자가 바라는 분납이나 연기의 길도 열어두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서 구체적인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의 신청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같은 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포함), 장애인, 유일가족부양자, 재난피해자, 장기치료 요보호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실업급여수급자, 그 밖의 부득이한자 등이 그 대상입니다(위 규칙 제12조 제1항). 
 다만, 벌과금등의 액수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납부의무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고려했을 때 노역장 유치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 직권으로 분할납부 또는 연기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위 규칙 제12조 제3항).

 그리고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형법 제69조 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있는데, 벌금형이 500만 원 이하로 내려진 경우에 한하여(위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여기서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신청기간의 종기만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때 ‘납부명령일’은 납부명령이 벌금 미납자에게 고지된 날이라는 것에 대법원 2013. 1. 16.자 2011모16 결정)에 주거지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다만,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았거나,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 완납시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 받았거나,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중인 때, 해당 벌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때 등은 제외됩니다(위 특례법 제4조 제2항).

 벌금형에 환형처분이 붙은 경우, 선고를 받고도 분할납부와 납부연기를 신청하지 않은 채 납입기간을 도과하면(사회봉사 허가신청은 환형처분이 있는 벌금형에는 적용제외) 검사의 지휘에 따라 납부의무자를 노역장에 유치하게 되는데, 노역장유치의 집행은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형사소송법 제492조) 형집행을 위한 소환과 형집행장 발부하여 구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73조).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므로, 그 집행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이를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제시하여 집행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591 판결), 이 경우 벌금미납자에 대한 검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합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371 판결).


 울산지방법원은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법률 관련 외부기관 및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사법접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사법접근센터 법률상담관 이성진법무사(월-금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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