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경찰관에 신체접촉
내담자는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어 검찰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무고함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담당 검사에게 탄원서도 제출했으나 전망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내담자는 이게 이렇게 크게 처벌될 일인가 어리둥절하다고 합니다.
내담자의 해명에 의하면, 교통사고 현장에 모여든 군중 사이에 서 있던 내담자가 바로 옆에서 현장촬영을 하던 경찰관에게 간단한 법률상담을 청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폭행죄에 해당합니까?"라는 의문의 상황재현을 위해 경찰관의 엉덩이를 탁! 탁! 하고 2대를 친 것이므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추행죄의 적용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현장에서 그 경찰관은 "경찰관의 몸에 손을 대면 안됩니다"라고 경고 했음에 내담자는 즉석에서 죄송하다고하면서 '재현을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해명하고 경찰관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다음날 그 경찰관이 자고일어났는데 기분이 나빠 고소를 한 것이라며 공권력의 과잉대응이라는 점도 불만이었습니다.
내담자의 순수성은, 납세자로서 공적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특히 경찰관은 민중의 지팡이로서 일선현장에서의 민원을 수렴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인데다가, 같은 남성으로 그정도의 재현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로 보이는데도 사회적으로 높아진 성인지 감수성의 과장된 대응이라는 점에서 일응 납득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태의 핵심은 제복입은 공무원의 신체를 불필요하게 접촉한 점에 있습니다.
상황설명을 반드시 재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접촉한 것은 이성이나 동성을 불문하고 기분을 나쁘게 할수 있다는 정도는 일응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접촉행위에 내포된 내담자의 인식은 공권력의 경시입니다(이를테면, 만만하게 보거나 수범자의 과장된 반작용 따위).
내담자의 주장대로 재현을 위한 비진의 표시로서 무효(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임은 맞지만, 「형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행위이고 동기는 아니며, 단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형법 제20조)'에 있어 사회상규는 행위시 기준이므로 현재의 우리사회 성인지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면 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고 합니다.
그리고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20015모2524 판결)."고 합니다.
내담자와 피해 경찰관과의 관계에 위 판례를 비추어 보면 내담자에게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데 이상할 것이 없으며 의율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의 높아진 성의식에 따라 무리가 없을듯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도 사례와 같은 구성요건을 대비하고 있습니다(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사회의 성의식이 과도할 정도로 높아진 것도 추정된 고의라는 면에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도 있지만, 그에 비해 우리사회가 경찰관을 대하는 태도는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엄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사회가 건전하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복입은 공무원(군인, 경찰관, 소방관, 국립공원관리원 등)에 대한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일반 수범자들은 그 공권력에 복종해야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막말과 폭언 또는 몰인격적 대우는 공직을 담당하고 있는 한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닌, 우리사회의 공공선에 대한 도전으로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해친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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