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형사보상과 피의자 보상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동안 법정에 피고인으로 불려 다닌 것과 경찰과 검찰에 피의자로 불려 다닌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먼저, 피고인에 대하여 보면, 불구속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비용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6장이, 구속 재판에 대해서는 구금과 집행에 대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형사보상법)이 적용됩니다.
다음, 피의자에 대하여서는 재판비용이나 형 집행이란 생각할 수 없고 미결구금에 한하여 「형사보상법」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무죄판결로 확정된 사건 피고인의 재판비용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면서,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ㆍ일당ㆍ숙박료와 변호인에 대한 보수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증인등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금액(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위 규칙 제3조)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및 보수는 위 규칙 제5조, 제6조에 의합니다.
다만,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를 이유로 무죄가 난 경우,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한 거짓자백이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든데 기인한 경우, 경합범 일부에 대한 무죄판결, 자초비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형사보상법」 제2조는 ‘무죄재판으로 확정된 사건 피고인의 구금, 형의 집행(미결구금, 형 집행정지로 인한 구치, 형집행장 발부 구인 포함)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면서,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같은 법 제5조, 시행령 제2조).
면소 또는 공소기각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면소 또는 공소기각 사유가 없었어도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독립 치료감호사건의 경우에도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위와 같이 보상합니다(같은 법 제26조).
다만,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를 이유로 무죄가 난 경우,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한 거짓자백이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든데 기인한 경우, 경합범 일부에 대한 무죄재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
「형사보상법」 제27조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건 피의자의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면서, 지방검찰청 내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보상청구를 하도록 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쟁송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보상은 형사보상법에서 그 요건과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보상과 달리 행정처분으로서의 행정청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구금된 이후의 불기소 또는 불송치 사유, 해당 불기소 또는 불송치가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기소유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에서 제외되고(같은 조 제1항 단서),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한 거짓자백이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든데 기인한 경우, 구금기간 중 다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그 밖에 보상이 공서양속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피고인의 재판비용과 구금에 대한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형사보상법 제7조,제8조).
피의자의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청구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 심의회에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형사보상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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