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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기습공탁

by 법나루 2024. 6. 23.


합의노력 없는 형사공탁

 
 최근 방송사 뉴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시도 없이 기습적으로 형사공탁을 하여 감형을 받았다는 사례를 들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원의 양형참작과 함께 형사공탁 특례의 문제점을 지적한  있습니다.

 내담자 역시 기사 대로 왜 형사공탁 제도를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사과나 합의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습공탁을 하게 두는 것이냐며,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어왔습니다.

 먼저 오해를 풀고 시작해야 하는데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 규정은 2020. 12. 8. 신설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습공탁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형사사건의 사건번호, 죄명 등의 기재만으로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 경우 피해에 대한 변제는 봉쇄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배상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사과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사과나 용서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공탁이 가능해졌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사과 없는 변제는 어디까지나 합의는 아니므로 반의사불벌죄의 공소기각 사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와 같은 소송조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피고인의 정상(형법 제51조 제4호)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맡겨져 있으므로 형사공탁을 했다고 해서 재판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형사공판은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직권심리 절차일 뿐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양형을 위한 기습공탁은 물론, 감형받은 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이른바 먹튀공탁도 그 가능성을 우려하여 양형에 참작하지 않는 재판부의 태도를 고려해 통상 회수제한신고(귀원의 위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다음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신고합니다)를 함께 하기 때문에 실무상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습공탁이라는 지적은 적확하지 않습니다. 공탁제도 자체가 기습성을 가지는 것이고 제도본질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변제공탁제도는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하게 하는 변제자를 위한 제도라는 것에,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487조 전단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탁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고자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요청한 경우라도 피해자는 피해의 변제를 전혀 받지 않겠다는 의사는 아니며, 가능한 중형을 선고 받도록 하기 위함인데, 바라는 대로 피고인이 중형을 언도받게 된다면 그만큼 피해의 범위가 커지게 된다는 논리적 계산이 깔려 있는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근거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일 뿐, 양형은 형사정책의 문제입니다. 즉, 손해배상의 범위는 형사법원에서 적법하게 인정한 범죄사실에 기초할 뿐 어떤 형을 선고받았느냐는 직접적인 판단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양형단계에서 일부나마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의 무자력 위험을 다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법률 관련 외부기관 및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사법접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사법접근센터 법률상담관 이성진법무사(월-금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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