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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약식절차

by 법나루 2024. 8. 1.


합의기회도 주지 않은 구약식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해 차량이 파손되고 다쳤는데, 경찰에 신고한 후로 피해자에게는 사고 당일 간단한 기초 조사만 받고 가해자와 대질을 시키거나 합의를 붙여보지도 않은 채 경찰이 일방적으로 검찰에 송치해서 검사가 구약식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담자는 내심 합의를 보고자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이렇게 되니 형사절차에 편승해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수사를 했기에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인지 수사기록을 열람하고자 했으나 검찰은 기소가 된 사건이라 비공개라고 하고, 법원은 공판이 열리지 않은 사건이라 열람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공판이 열리지 않는 탓에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배상명령도 불가능함을 알고 난 후,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라도 기초 범죄사실과 증거확보를 위해 기록열람을 신청 했으나 이마저도 재판장이 허가를 해 주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이렇게 취급해도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인지라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가해자와의 합의가 형사절차에 긴요한 것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듯 합니다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규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에 적용되며, 당사자 주의를 전제로 공판이 열리는 사건(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이 기록 열람을 거부한 근거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고 하여 재량에 맡겨진 것도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당사자가 아니며 예외적으로 피해의 정도, 처벌에 관한 의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질 뿐이므로(헌법 제27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국가 소추기관과 대립적 지위에서 투쟁하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의 범죄정보를 요구할 원칙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기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효과적인 법정투쟁을 위해 전략정보를 노출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약식절차는 지방법원 관할사건에 검사의 청구로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서면심리로 진행되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의 의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고 했습니다(헌재 2005. 3. 31. 2004헌가27, 2005헌바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헌재 2013. 10. 24. 2012헌바428 결정).

 그리고 형사피해자를 정식재판청구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대해서는 "형사피해자에게 정식재판청구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실현되어야 할 형벌권을 형사피해자의 사적 응보관념에 의존하게 만들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소로 인한 법원의 업무량 폭증으로 본래 약식절차를 도입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였던 신속한 재판과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목적을 저해할 위험도 있다. 또한, 약식절차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한 형사피해자의 진술조서가 형사기록에 편철되어 오는 것이 보통이고, 형사피해자는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서나 탄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며, 법관은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식재판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으므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고 하여 형사피해자의 공판정에서의 진술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조항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9. 9. 26. 2018헌마1015 결정)."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피해자의 권리구제는 검사가 구공판을 청구한 경우 배상명령신청과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재판절차 진술권 등 사실상 제3의 당사자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는데 반해, 검사가 구약식을 청구한 경우 이와 같은 권리가 모두 요원하게 되어 검사의 기소 형태에 피해자의 권리가 좌우된다는 비난이 봇물 터지듯 직면하는데, 이는 형사사법 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검사는 공익기관이고 소추기관이므로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피해자는 직권주의가 작동하는 법원에서 참작되는 제3자로서 기능할 뿐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공판기록을 열람·등사하겠다는 의도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에서와 같이 공익보다 사적 응보에 경도되는 것을 꺼려하는 형사절차의 특성상 허가하기 어려운 노골적 속내로 인해 관철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효과적인 증명활동을 위해 경찰, 보험사의 사건정보를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민사소송법 제294조) 절차를 이용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법률 관련 외부기관 및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사법접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사법접근센터 법률상담관 이성진법무사(월-금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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