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가능한 모욕적 언사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인사과장이 당해 근로자와 사실관계를 다투던 중 "씨발 또라이네"라고 욕설하는 것을 함께 온 근로자 동료가 들은 경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것이라며 사직 근로자가 고소한 사실입니다.
담당 인사과장은 말이 통하지 않은 끝에 푸념섞인 혼잣말이었다고 주장하고, 사직 근로자는 자신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자는'이라고만 규정하여 처벌가능한 모욕의 정의는 판례의 태도를 살펴야합니다.
판례는,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고 하면서,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위 판례)."고 합니다.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로 보면, '빨갱이 계집년', '만신(무당)', '첩년'(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280 판결), '너 이 쌍년 왔구나'(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개같은 잡년', '시집을 열두번을 간 년', '자식도 못 낳는 창녀같은 년'(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629 판결), '늙은 화냥년의 간나'(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아무것도 아닌 똥고다리 같은 놈'(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 '저 망할년 저기 오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873 판결), '애꾸눈, 병신'(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씨팔놈들아 개새끼야'(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젊은 놈의 새끼, 씨발 개새끼', ' 좆도 아닌 젊은 새끼'(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보면,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아이 씨발'(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공황장애 ㅋ’(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도20890 판결),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과 같이 그와 같은 표현으로 인해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한 경우,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언사가 아닌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령,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라고 추궁받을 혼잣말)는 모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표현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언사가 있게 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테면, '갑 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노동조합 사무장직을 맡아 노조활동을 하는 피고인이 노사 관계자 1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고인보다 15세 연장자로서 갑 회사 부사장인 을을 향해 “야 ○○아, ○○이 여기 있네, 니 이름이 ○○이잖아, ○○아 나오니까 좋지?” 등으로 여러 차례 을의 이름을 불러 을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을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고 하였습니다.
사견으로는, 비록 당해 근로자 앞에서 한 것이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그 근로자를 향해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운 탄식성 감정표현 "씨발"이라는 부분과 당해 근로자에 대한 평가로서 "또라이"라고 한 부분을 구분해서 그와 같은 언사가 나오게 된 제반 사정을 비추어 본다면 섣불리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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