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후 승계집행
내담자는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4년여가 흐른 얼마 전 상속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 심판을 받았는데, 갑자기 다른 채권자로부터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았다는 것입니다.
승계집행문의 주문은 ‘피고 망 아무개의 승계인 아무개 1/2, 아무개 1/2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에게 내어준다’는 것으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라는 책임제한의 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내담자의 특별한정승인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채 부여되었습니다.
승계집행문이 붙은 판결은 망인에 대해 받은 시효중단 판결이고, 그 판결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은 위 특별한정승인 심판의 재산목록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내담자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큰 의문은, 같은 법원끼리 왜 이렇게 혼선을 빚느냐는 것이고, 송달된 집행문의 효력을 저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입니다.
행정기관의 통일성과 비교해 보면 법원은 재판의 독립과 전속관할의 제한으로 인해 정보연동이 되지 않는 점에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국가기관의 자의적 개입을 원천차단하고 당사자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법행정의 제도적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처분권주의에 입각해 법원은 소극적으로 신청을 기다릴 뿐 적극적으로 권리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당사자를 의식한 조치이고 이 같은 원리는 구제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도 같습니다.
내담자와 같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책임을 제한하는 승계집행문으로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구제방법으로는, ① 「민사집행법」 제34조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② 「민사집행법」 제45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③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왕에 받은 상속한정승인에 대해 새로 발견된 채권을 추가하는 상속재산목록 경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입니다.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은, 형식상 무효(판결선고의 부재, 집행증서의 무효), 성립후 실효(판결후 소취하), 집행력 미발생(판결의 미확정, 가집행선고의 부재), 집행력 소멸(가집행선고의 실효, 청구이의의소 인용), 중복부여(이유없는 수통, 재도), 방식위배(증명서 부존재, 승계불명, 재판장 명령의 부존재), 조건불성취 또는 승계사실의 부존재 등 집행문부여기관의 조사사항에 속하는 모든 요건의 흠결이 이의사유가 됩니다.
다만,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채권의 소멸, 변경 등 실체상의 이의사유는 부여기관으로서는 이를 조사,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조건과 승계에 관한 위법을 다투는 소로서 조건의 불성취 또는 승계사실의 부존재가 이의사유입니다.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과 집행문부여의 소는 조건과 승계에 관한한 병존적 관계에 있으나 이의의 소는 기판력으로 인해 이의신청의 이익을 차단하게 되는 점에 있어 이의신청을 선행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실체적 사유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소멸(변제, 대물변제, 경개, 소멸시효완성, 면제, 포기, 상계, 공탁, 혼동, 해제, 이행불능 등), 청구권의 귀속변동(청구권의 양도, 전부명령확정, 면책적 채무인수 등), 청구권의 효력정지(기한의 유예, 합의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등), 부집행 합의, 한정승인, 권리의 남용 등입니다.
판례는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고 하였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은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하는 책임의 범위가 심판대상으로 등장하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실체판단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내담자의 경우 승계사실에 있어 앞서 본 대로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는 법원으로서는 한정승인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기 어렵고, 단순한 승계의 사실을 넘어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자체의 제한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이의의 소로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채무의 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만이 문제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위 판례)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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