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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

동산압류

by 법나루 2024. 9. 25.

 

부부공유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유체동산 압류에 관한 상담의 대부분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과 배우자의 공유라는 것 또는 압류금지물에 해당한다는 등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금지물건(제195조)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제188조) 압류물을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제199조) 또는 적당한 매각의 방법으로(제209조, 제210조) 현금화 합니다.

 압류는 채무자가 점유하고 물건을 집행관이 점유함으로써(빼앗음으로써) 합니다. 다만 실무상 채권자의 승낙이 있다는 전제로 봉인하거나 압류물 표목을 붙인 공시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제189조 제1항). 채무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그 제3자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한 압류할 수 있습니다(제191조).

 집행현장에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그 물건이 점유개정으로 인도된 제3자의 소유임을 신고하거나 증거자료(구입영수증, 양도담보증서,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서 등)를 제출하더라도 그 물건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집행관은 실체상의 권리귀속관계에 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 물건이 진실로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일응 그 물건을 압류할 수 있고, 다만 이때에 제3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제48조).

 채무자의 점유란 물건에 대한 순수한 사실상의 직접 지배상태인 ‘소지’로서(대법원 1996. 6. 7.자 96마27 결정) 자주점유일 필요가 없으므로, 설령 후일 제3자이의 소에서 양도담보권자의 소유 또는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 소유임이 밝혀지더라도, 매수인에게 선의취득이 인정됨으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하는 소유자에게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부당이득을 반환함(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은 별론으로, 그 압류는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부부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도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제190조). 귀속불명의 재산도 공유로 추정하여(민법 제830조 제2항) 압류합니다.
 부부공유의 재산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1233 판결) 사실혼에도 적용되지만(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도 소지를 표준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집행관으로서는 실체법상의 소유의 귀속을 여부를 조사할 필요 없이 압류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경우와 같이 실체법상 공유이면서 소지는 배우자만이 하고 있는 경우라면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써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할 수 있고(제206조 제1항), 이 신고가 있을 때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제206조 제2항, 제140조 제1항, 제2항).

 배우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제221조 제1항), 이 지급요구는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 하여야 합니다(제221조 제2항, 제220조 제1항). 이 지급요구가 있을 때 집행관은 집행비용의 공제에 앞서 배우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례 입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법원행정처, 2014, 262면).

 호가경매기일에 매수가 허가된 때 매수인은 그 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하고(규칙 제149조 제1항), 집행관은 그 대금과 맞바꾸어 매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합니다(제205조 제2항). 그리고 압류한 금전 또는 압류물을 현금화한 금전은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제201조 제1항, 규칙 제155조 제1항) 변제에 충당됩니다(제208조).

 배우자의 우선매수권이 행사된 경우 배우자는 최고가매수신고가의 반액을 지급하고 매각물을 인도받게 되는데, 이후 이 매각물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재집행할 수 없습니다. 매각증 내지 매각조서로 배우자의 단독소유임이 현저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지급요구권이 행사된 경우 배우자는 최고가매수신고가의 반액을 지급받고 매각물은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매수인에게 인도됩니다.

 마지막 저항으로, 압류금지물에 해당된다는 이유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제16조)으로 할 수 없고 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제196조 제1항)에 의하여야 하고 잠정처분을 통해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제196조 제3항, 제16조 제2항).
 이 재판에서의 판단기준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입니다. 법원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 정도, 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영향, 성실한 채무이행 의사,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를 성실히 소명하면 될 것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법률 관련 외부기관 및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사법접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사법접근센터 법률상담관 이성진법무사(월-금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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