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행법

판결양도

by 법나루 2023. 8. 9.

 

판결양도와 승계집행문 부여

 
 내담자는 얼굴에 상심이 가득했고 목소리도 슬펐습니다.

 판결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판결을 양도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판결이 어떤 내용인가를 물었는데 주저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 판결이 금전청구에 관한 것인지, 부동산에 관한 청구인지, 일신전속적인 것인지 등을 파악해야 답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오지 않은 상태이고 판결문을 소지한 사람과의 관계를 물어도 ‘돈 받을게 있는 사람’이라고만 할뿐 밝히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 법리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법」 제449조 제1항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에서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하므로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전도 양도가능한 채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단서에서 제한한 ‘채권의 성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① 일신전속적인 채권(공법상 채권, 즉 조세·부담금 등의 징수권이나 부양료청구권 등), ② 특정의 채권자에게 변제 또는 청산하여야 하는 채권(상법 제72조 상호계산의 편입채권, 민법 제687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정치자금법 제27조, 문화재보호법 제51조 각 보조금 교부청구권 등), ③ 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의 내용이 달라지는 채권(부대체적 작위채권, 부작위채권), ④ 채권자가 변경되면 권리의 행사에 현저히 차이를 가져오는 채권(민법 제610조, 제629조, 제657조, 제680조, 제725조 각 신뢰관계채권, 특정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67660 판결), ⑤ 채권사이에 주종의 관계가 있는 때 특정채권에 종된 채권(보증채권에 관한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등이 그렇습니다.

 내담자는 채권의 성질에 관계없이 압류는 가능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압류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독일민법 제400조)는 등식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압류금지채권의 양도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도는 압류를 함축하지만 압류는 양도를 함축하지 않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채권도 양도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가령, 일반적으로 양도는 가능하나,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상 양수인의 추급에 제한을 받는 압류금지 임금채권(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의 배당요구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압류금지 소액보증금(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 등이 그렇습니다.

 법률상 압류금지채권이 아닌 이상 양도성만 있으면 압류가 가능하고, 집행절차의 안정성과 집행금지재산 임의창설금지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양도금지특약으로 이를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771 판결),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압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권의 성질상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한 제3채무자의 항변은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또는 전부금 청구의 소에서 다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압류가 가능한 이상 양도가 제한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며,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가 양수인으로 확정되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판결금 채권에 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3284 판결).

 이에 따르면 내담자는 판결 원고로부터 판결금 채권을 양도받고 판결 피고에 대한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민법 제450조)을 갖추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게 되면 그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의 성질상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한 채무자의 항변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초기부터 의문의 중심에 있던 채권의 성질에 대해 내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 남편이 내담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바 있고, 그로써 내담자는 전 남편에 대해 미성년자녀에 관한 양육비채권이 생기게 되었는데, 전 남편이 상간남을 상대로 받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미지급 양육비 채권에 갈음하여 양도받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집행하고자 한다는 취지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법률 관련 외부기관 및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사법접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사법접근센터 법률상담관 이성진법무사(월-금 10:00-12:00)

'집행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승계집행  (0) 2024.05.17
진술의무  (0) 2024.02.23
배당공탁  (0) 2023.08.03
매각불허  (0) 2023.08.03
공정경쟁  (0) 202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