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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

배당공탁

by 법나루 2023. 8. 3.

 

공탁된 배당금 교부신청

 
 2023. 8. 2. 울산지방법원 2022금2113 집행공탁사건 출급청구절차에 관한 상담입니다.

 2022. 4. 21. 종국된 울산지방법원 2020타경101067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후 잉여금채권에 압류한 추심채권자가 매각부동산 소유자의 끝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판결을 원용해 배당표 경정을 받아 잉여금을 추심하고자 하는데, 보존계에서는 배당이의 판결과 확정증명원이 들어 와야만 잉여금의 존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추심채권자인 내담자는 타인의 사건이라 배당이의 판결문을 입수할 수 없고 그 판결로 배당표가 경정되어 발생할 잉여금에 다른 채권자가 선행 압류한 상태인데, 그 압류금액도 확인할 수 없어 압류경합 여부도 파악이 어렵다고 합니다.

 위 배당이의 사건은 2023. 7. 20. 확정되었고 경정 인용된 금액은 57,387,959원, 추심채권자의 압류금액은 58,474,800원이므로, 내담자의 압류만으로도 압류물을 초과하는 상태이니 선행압류가 있다는 자체로 당연 경합이므로 선행 압류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압류가 경합되면 총 압류액의 크기를 불문하고 위 잉여금은 집행법원의 사유신고로 배당절차에 부쳐지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제252조 제2호).

 압류경합으로 인한 집행법원의 사유신고로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면(민사집행법 제252조), 기록검토 후 월 1회 정기적으로 정해진 기일에 배당기일을 열어 배당을 실시하게 되는데(제255조) 이에 대한 불복절차까지 고려한다면(제256조) 단시일 내 추심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행 압류채권자와 합의하여(민법 제480조 대위변제) 선행압류를 취하하고 집행해제를 받게 되면 비록 내담자의 압류금액이 압류물을 초과하여도 경합은 아니므로 그 압류물을 한도로 독점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이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은 소송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인의 자격을 적은 서면에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법원사무관에게 교부신청하면 이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2 제1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으로 배당이의 사건 원고에 대한 추심채권자 라는 사실과, 경매사건의 개시결정 및 종전 배당표 등으로 압류물 경정으로 인해 권리를 얻게 되는 법률상 이익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전 끝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된 금액 중 배당이의 사건의 원고가 다투는 금액 57,387,959원은 집행법원에 의해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공탁된 것인데, 위 배당이의 판결로 배당표가 경정되어 잉여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 잉여금채권에 경합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이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공탁법령을 정정하고 사유신고를 할 것이고, 경합이 없다면 공탁된 배당금을 잉여금으로 갈음하여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소유자가 채무자인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배당이의 판결 주문에는 ‘경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판결에 의한 경우 사실상 배당표 변경에 해당하고 이는 배당이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다시 배당하는 재배당,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추가 배당하는 추가배당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추가배당이 되는 경우 배당표 재조제에 이르게 되는데, ‘제160조 제1항 제5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기당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진 때’(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가 추가배당 사유의 하나입니다.

 이 사안에 돌아와 보면, 배당이의 사건의 원고는 소유자겸 채무자이고 끝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소에서 패소했다고 하므로 추가배당을 위한 배당기일을 열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행정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민사집행Ⅱ -부동산집행 2014, 688면).

 "이 경우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하여 종전 배당절차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 다른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면 집행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 공탁금을 추가배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달리 추가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잉여금으로 채무자 등에게 교부하게 된다."

 따라서 경매기록상 종전 배당절차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 다른 채권자가 없다면 앞서 공탁된 배당이의로 다툰 금액은 그대로 잉여금으로 전환되어 집행법원은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채무자의 추심채권자에게 지급증명서(공탁금수령자격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추심채권자인 내담자로서는 위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여 공탁된 배당(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공탁규칙 제3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다만 먼저 선행압류가 취하되어 압류해제통지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소관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송달되어 증명서와 지급위탁서상 수령인이 추심채권자(단독)로 경정되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법률 관련 외부기관 및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사법접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사법접근센터 법률상담관 이성진법무사(월-금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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