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진술의무
내담자는 프랜차이즈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고기납품하는 업체에 고기대금을 안 줘서 고기납품업체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마다 모두 소송을 걸었고, 그것도 전자소송을 걸었다며 이럴 수가 있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고기납품업체라는 곳에서 보내온 소송서류를 가지고 왔느냐고 물으니 그것은 안 가져 왔지만, 내용은 안다며 먼저 내용증명이 왔고, 다음에는 전자소송이라는 봉투가 왔다며 급하게 설명하는데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기 어려운듯 보였습니다.
가맹점들 마다 다른데 내담자의 가맹점은 가맹본사로부터 고기를 납품받지 않고 다른 재료만 납품받는데 왜 고기대금을 자신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이고, 심지어 가맹본사와의 세금계산서까지 제출하라고 하니 영업방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눈을 지긋이 감고 듣다가 약간의 미소가 번지려 할 무렵, 내담자의 말폭탄을 중단시켰습니다.
"자, 내담자가 받은 것은 소송이 아니고, 집행입니다."라고 진단하자, 맨붕둥절 말문이 막혀 버렸습니다. 그림을 그려가며 구도를 설명해 주었는데, 먼저 고기납품업체는 가맹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을 것이며 승소판결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판결을 받았으면 가맹본사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고기대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가맹본사가 가지는 재산중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가능한 것이 가맹점주들로부터 매달 받는 가맹비채권입니다.
특정인 간의 상대적 권리의무관계에서 고기납품업체는 가맹본사에 대한 채권자, 가맹본사는 고기납품업체에 대한 채무자, 그리고 가맹본사는 가맹점주들에 대한 채권자,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에 대한 채무자입니다. 고기납품업체와 가맹점주들을 단축적으로 보면 고기납품업체는 채권자, 가맹본사는 채무자, 가맹점주들은 제3채무자입니다.
여기서 집행정본(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가진 고기납품업체는 가맹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행사할 채권을 중간에서 압류하여 동결해 놓고(가맹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채권행사를 못하게,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에 채무이행을 못하게), 법원으로부터 얻은 추심명령으로 가맹본사를 제치고 추심권자로서 가맹점주들에게 자신이 가맹본사에 대하여 행사할 채권으로 직접 행사하여 추심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로서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들 간 통정이나 다툼(가령 가맹본사로 지급해야 할 월 가맹비가 300만 원인데 200만 원인 것으로 거짓말하고 100만 원을 따로 챙겨주기로 하거나, 월 가맹비가 300만 원인데 가맹점주가 품질불량 등의 이유로 상계할 것이 있다며 2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다투는 경우)의 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이는 타인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아니며,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에 따른 것으로(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의 내용을 진술하게 할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①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② 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가맹비)까지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추심채권자로서는 통정이 엿보이는 경우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38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만 하여두고 추심채권자는 본격적으로 제3채무자와 직접 소송당사자가 된다)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자 한다면 법령에 규정은 없으나 채권의 존재를 성실하게 보고하는 차원에서 제출하여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임대인이 제3채무자가 된 경우 보통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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