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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

공정경쟁

by 법나루 2023. 2. 10.

 

경업금지 위반과 부정경쟁 금지

 
 헤어숍 운영자인데, 종업원으로 있던 미용사가 인근 거리에서 창업을 하면서 SNS계정에 자신의 홍보사진과 함께 종전 상담자의 헤어숍 홍보사진을 함께 게시함으로써 마치 상담자의 헤어숍 서비스도 자신의 것인 양 홍보하고 있으니 이를 중단시킬 방법을 문의한 사안입입니다. 

 먼저, 경업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41조 영업양도, 제89조 대리상, 제198조 합명회사의 이사, 제275조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제287조의10 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 제397조 주식회사의 이사 등에게 적용되고 그 외에는 사업자연합회 등의 자치규약에서 정하거나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정하는 외에 달리 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음, 상담자의 영업장 사진과 서비스 홍보영상의 무단게시가 지적재산권(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의 각 규정)이나 영업비밀(‘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항)의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나,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파목)에는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5조에서 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부정경쟁행위 금지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벌칙은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취득, 사용, 누설, 유출, 삭제, 보유 등)와 부정경쟁행위 중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18조) 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형사처벌은 좌우된다고 보고, 그 외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내지 유지청구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가처분으로 실효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이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 현상을 소극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현상을 적극적으로 변경해 달라는 만족적 가처분(단행가처분)으로서 이 가처분은 통상의 보전처분으로서 밀행성(기습성)과 신속성(긴급성)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다툼의 대상인 목적물(계쟁물)의 소유권 귀속문제나 권리의 범위 문제가 아닌, 통상의 소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소의 목적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하고(실무의 관행상 담보금을 비교적 높게 정한다) 잠정적 보전처분의 형태로 사실상 관철하는 것이므로(‘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형성’ 법원행정처 민사집행Ⅳ 2014, 11면),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그 가처분의 당부를 가려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4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피보전권리의 소명을 위해 가처분에 의해 보전될 권리관계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하므로(대법원 1993. 1. 14.자 92마916 결정) 현존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그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라는 것을 소명해야 하고, 다음으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본안판결의 확정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불이익 또는 고통으로서 현저한 손해(대법원 1967. 7. 4.자 67마424 결정) 또는 급박한 위험, 그 밖의 필요한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채권자의 영업장 사진과 서비스 영상 등 홍보물의 병행게시를 중단하고 채무자의 SNS계정에서 이를 삭제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 가처분에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를 부대하여 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법률 관련 외부기관 및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사법접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사법접근센터 법률상담관 이성진법무사(월-금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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