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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 상속한정승인 후 승계집행문 수령  내담자는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4년여가 흐른 얼마 전 상속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 심판을 받았는데, 갑자기 다른 채권자로부터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았다는 것입니다.  승계집행문의 주문은 ‘피고 망 아무개의 승계인 아무개 1/2, 아무개 1/2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에게 내어준다’는 것으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라는 책임제한의 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내담자의 특별한정승인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채 부여되었습니다.   승계집행문이 붙은 판결은 망인에 대해 받은 시효중단 판결이고, 그 판결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은 위 특별한정승인 심판의 재산목록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내담자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2024. 5. 17.
특약등기 특약사항 등기의 말소절차   상담을 청하신 분은 작고하신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소유자입니다.그 분이 가지고 온 등기부에는 작고하신 부친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부기등기로 특약사항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의 진술, 불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부정한 사실이 있었을 때에는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등기원인으로는 ‘1970년 O월 O일 매매’라고만 되어 있어 위 특약등기의 근거를 알기 어려워 전 소유자가 나오는 폐쇄등기부를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내담자가 불하받은 토지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니 국유재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고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전부개정 되기 이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서 근거를.. 2024. 5. 4.
사후인지 사후 인지된 자의 상속재산분할 요구 고령의 모친과 함께 온 아들이 내 민 서류는 부동산등기부였습니다. 등기에 관한 상담을 청한지라 절차문제로 오인한 나머지 부동산표시에 관해서는 대장, 부동산권리에 관해서는 등기라는 형식적 대조주의와 권력분립의 견제관계를 장황하게 설명하느라 시간을 많이 소비했습니다. 요지는 10여 년 전 고인이 된 부친명의 주택(건물과 대지)을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해서 모친명의로 등기신청을 했는데, 당시 건물의 부동산표시가 종전 등기부와 당시 대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각하되고 대지만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대장이 정리되면서 등기소에서 착오발견으로 등기부의 부동산표시가 직권 경정됨으로 인해 협의분할에 의한 건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사이 인지된 상속인.. 2024. 4. 18.
불능미수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배당부족 위험 근자에 들어서 20대의 전세사기 상담문의가 많습니다. 주로 오피스텔의 거액 공동담보를 호실별로 안분한 위험인수가치로 오판한 나머지 권리관계 파악에 실패한 사례가 많고(민법 제368조 제2항 전단),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와의 임대차계약으로 배당요구가 불발되는 경우, 그 외 언제까지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채무불이행과 신용과장이 다수입니다. 내담자는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임차목적물에는 선순위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임대인이 원리금을 연체하여 곧 담보권실행경매가 개시될 예정인데 최근 임대인이 지인으로 하여금 비어있는 호실에 주민.. 202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