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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

즉시항고

by 법나루 2025. 4. 19.

 

압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상담실을 찾는 대부분의 압류채무자들은 압류채권자에 대한 부당한 처사를 들어 법원에 이의신청 절차를 문의합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억울하게 되었으니 이의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입니다.

 내담자도 오래전 전처와 사이에 확정된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해 급여가 압류되었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과거 양육비의 대부분은 이미 지급되었고, 최근에 성년이 되어 대학에 들어간 사건본인 자녀에게 회사에서 사규에 따라 학자금이 지원되었으므로, 미지급 양육비를 대학등록금 지급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처가 양육비가 연체되었다며 압류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행정사에서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하는 불복서류는 즉시항고장이었는데 한숨이 나왔습니다. 법원을 행정기관으로 오인한 나머지 불복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 것인데, 반대 당사자가 있는 재판작용의 본질을 간과한 것입니다.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227조 제4항),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인용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채무자나 제3채무자 그 밖에 압류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즉시항고권자입니다. 그러나 압류채권의 부존재나 피압류채권의 부존재와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압류명령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고 하여 절차상 흠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 가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된 경우와 같은 실체법상의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주장할 수 있을 뿐(대법원 2021. 11. 5.자 2021마251 결정) 즉시항고로 집행권원의 효력 유무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법원 내의 재판사무로서 직권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며, 당사자 간 사적으로 일어난 내밀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법원이 탐지하지 못했다는 전제는 법원을 신격화했거나 경찰행정에 익숙한 자기관점입니다).

 반면, 제3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통해 압류된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거나 압류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압류명령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압류채권자가 제기하는 추심금 또는 전부금 소송에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법원의 직권사항이므로 실무상 제3채무자가 주장하는 경우는 없음). 그러나 피압류채권의 부존재와 같은 실체법상의 사유는 즉시항고로 할 수 없고 추심금 또는 전부금 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해야 합니다(제3채무자로서는 압류관계에서의 제3자에 불과하므로 압류시 제3채무자 진술서를 통해 밝히고 대비할 뿐입니다).

 불복의 절차에 있어서 보면, 이의(다른 의견)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이의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불복사유에 따라 소를 제기할 것인지 항고를 할 것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집행절차는 사법보좌관 업무에 해당하여(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불복을 위해서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선행토록 하는 재도고안의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은 지체 없이 소속 법원의 단독판사에게 송부하고(같은 규칙 제4조 제5항), 송부받은 단독판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후 항고법원에 기록을 송부합니다. 기록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단독판사가 인가한 처분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같은 규칙 제4조 제9항).

 따라서 내담자의 불복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하여야 하나, 재도고안으로 경정되지 않을 사유이므로 어차피 즉시항고로 이행될 사건으로서 방식에 잘못은 있어도 각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내용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기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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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은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법률 관련 외부기관 및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사법접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사법접근센터 법률상담관 이성진법무사(월-금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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