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채권의 전부전환
상담오신 분은 법률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상담요지는 이렇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상태인데 후속 압류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므로 우선 만족을 얻고자 전부명령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중복된 압류의 합계액은 피압류채권액을 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선착된 전부명령이 피압류채권 중 일부를 독점이전 해 간 후, 내담자의 압류 및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가 쇄도한 것인데 모두 추심명령을 받은 자들로서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압류의 합계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아직 넘지 않은 이상 압류의 경합은 아니고, 선착되었던 전부명령은 압류와 함께 이전되고 없으므로 그렇다면 시기상 내담자의 압류가 가장 빠른 것으로 되므로 그 압류명령에 기초한 추심명령을 전부명령으로 전환하면 다른 압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피전부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을 것’이라는 효력요건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따라서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한 전부명령 전환은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압류·가압류는 존재 자체가 아닌 경합여부를 따지는 것이므로 전환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실질적으로 피압류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그에게 독점적인 만족을 주는 제도이므로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나 가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교부청구도 같다)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경합채권자를 배제하고 독점적 만족을 주는 것이 채권자평등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법원행정처 2014, 389면)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채권자평등주의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즉, 압류 등이 있더라도 경합되지만 않는다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판례를 보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는 그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로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판결).”이라고 하고,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고, 다만 장래의 채권 중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해당 부분 피압류채권이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중복하여 압류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채권의 각 일부에 국한되고, 이를 합산하더라도 총 채권액에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압류의 경합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이 경우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발령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압류 등의 경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이고, 이는 피압류채권이 장래에 발생할 조건부채권 또는 불확정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다를 바 없으므로(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기왕의 압류를 유치한 채 추심명령을 전부명령으로 전환하더라도 그 전환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까지 압류 등의 경합은 없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압류 경합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인 전부명령이 그 후 선행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나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38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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