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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개인정보

by 법나루 2022. 12. 18.

 

보험사의 보험설계사 경력조회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위촉계약을 맺고 보험모집 활동을 하는 동안 약정수당 외에 정착지원금을 선 지급하고 목표달성누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일정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부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대리점의 인적자원을 활용할 이익과, 보험설계사의 초기 매몰비용 충당이익이 맞물려 고안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돈이 물려있다보니 보험대리점은 이른 바 '먹튀손해'를 막기 위해 보험설계사의 실적관리에 나서게 되고, 보험설계사는 근로자성이 배제된 프리랜서의 특성상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지 않으려는 이기적 동기가 충돌합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보험모집 업무를 해촉받고 정착지원금반환 청구를 받게 되었는데, 위촉계약 체결당시 작성된 정착지원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일람출금식 지급기일도과 만기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추급할 수 없게 되자 별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 보험대리점에서 피고 보험설계사의 '먹튀'의 악의를 증명하기 위해 보험협회 경력사항조회 문건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 적법한 증명활동인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의 그 증거능력과 수집경위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한 상담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위촉계약이 해지되어 더이상 그 보험설계사의 개인정보처리 권한이 없게 되었음에도 남아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보험설계사의 협회경력사항을 무단으로 조회한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에,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증거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자유심증주의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그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에,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이 같은 차이는 소송의 일방 당사자 원고가 국가인가 개인인가에 따라 정보와 힘의 비대칭성 및 국가 공권력의 남용에 관한 문제(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위법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헌법」 제12조 영장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와 일신에 관한 형벌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소송과 특정 주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의 각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4항에서는, ‘보험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의2에서 ‘제84조제5호의2에 따른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 경력 수집ㆍ관리ㆍ제공에 관한 사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험설계사의 경력에 관한 정보는 같은 시행령 제84조 제5호의2에 따른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수집ㆍ관리ㆍ제공에 관한 업무’로 제한됩니다.

 즉, 보험설계사 위촉과 관리에 있어 과거 경력사항을 제한적으로 조회하는 것을 허용할 뿐 해촉된 이후에 까지 무제한적으로 정보열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그 전에 개인정보 동의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업법」 시행령은 부실설계사들로 인한 보험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의 보험설계사 모집과정에서의 과거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반기준을 넘어 설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민감정보 처리 제한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1항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관하여 각 제1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 각 제2호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사실조회, 제352조 문서송부촉탁이 그 예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의 동의를 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소송상 반대당사자로서 법령에서 허용하는 절차가 아닌, 이미 해촉되어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파기되었어야 할 전 보험설계사의 민감정보 내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처리하여 이용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1조 제3호, 제4호의 죄책을 피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법률 관련 외부기관 및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사법접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사법접근센터 법률상담관 이성진법무사(월-금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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