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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보복범죄

by 법나루 2023. 4. 14.

 

특가법상 보복목적 협박

 
 어느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조사가 필요하니 관서로 나와 달라는 전화를 받으면 순간 사회제도의 냉엄함과 피의자로서 한없이 나약한 개인을 발견하게 되는 현타가 찾아옵니다.

 특히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행적을 담은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작성되고 그 서면에 이름을 올렸다는 자체가 불명예스런 일인데다, 국가형벌권 앞에서 처벌을 면하기 위한 변명을 해야 한다는 자체가 곤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담자는 고소인의 지속적인 갑질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못해 전화통화 과정에서 한순간 이성을 잃고 욕설을 하면서 “인간 같지 않는 놈, 죽여 버리겠다, 넌 오늘 나한테 죽는다”라는 폭언과 함께 “고소 취하해라, 안 그러면 너는 죽음을 맛볼 것이다", "죽음의 순간을 맞게 될 것이다”라는 보복성 협박을 한 사실로 소환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입니다.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283조 제1항이 바로 협박입니다.

 내담자는 위와 같은 통화이전에 회의 중 고소인의 업무방해 난동이 있었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단체 대화방 밴드에 올린 것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회의참석자 전원이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각서를 적었고, 전원 동의에 따라 영상을 올린 것인데, 나중에 고소인이 자신의 민감한 모욕부분을 무음처리 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올린 것을 트집 잡는 것이 발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수사기관에 가서 밝히면 될 일인데 이를 사적으로 억눌러 해결해 보려 하니 불필요한 2차 문제가 또 생긴 것입니다. 즉, 고소인의 막연한 앙심과 질투와 같은 사소하고도 유치한 대응에 불만을 표시한 것 까지는 그렇다 쳐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은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특히 위 특가법 적용여부에 따라 내담자의 정당한 항변권 행사가 그 자체로 범죄로 평가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특가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조항은 목적범임을 요하므로 혐의자에게 보복의 목적이라는 특수한 주관적 불법요소(초과된 내적 경향 ; 구성요건의 외부적·객관적 사실의 인식이라는 고의를 넘어 이를 초과하는 사실을 인식대상으로 함)이 있어야 하고, 그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보복목적의 고의로 행해져야 합니다.

 이 목적의 인식정도에 있어 확정적 인식설, 미필적 인식설, 이분설이 대립되어 있는데, 판례는 내란목적살인 수괴등,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등에서 미필적 인식설을 취한 적이 있으나(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공안사건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고, 그 외는 단절된 결과범에는 확정적 인식을, 단축된 이행위범에는 미필적 인식을 요하는 이분설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내담자의 폭언과 막말은 형사사법 절차 개시에 대한 보복의 목적적 고의가 아닌, 형사사법 절차 연루의 무고함에 따른 인식있는 과실에 가깝고, 통화 내용 가운데, ‘고소를 취하하라’는 요구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뜻이 아니라, ‘분란 일으키지 말고 순리대로 풀라’는 취지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거야, 너 죽고 나 죽는 거야’와 같은 표현은 홧김에 상대방을 꾸짓는 경멸적 의사의 표시이지 실제로 내담자가 고소인을 살해할 능력이나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경합 관계의 협박에 있어서도 보면, 판례는,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984 판결).'고 합니다.

 즉,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가 아닌 단지 욕설과 경멸적 모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폭언이라면 협박죄로 의율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그와 같은 상황과 행위를 유인하고 원하였다면 책임도 묻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판례는,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에 관하여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고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법률 관련 외부기관 및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사법접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사법접근센터 법률상담관 이성진법무사(월-금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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