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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배상명령

by 법나루 2022. 12. 18.

 

범죄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형사소송은 「형법」에서 정한 금지규범을 위반한 범죄인에 대하여 국가형벌권을 행사하기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공판절차는 소추기관인 검사와 피고인 사이의 대심적 구도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죄형을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피해자는 소송당사자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피해구제는 전적으로 민사영역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처벌을 받음으로써 정의가 회복되는 것은 본질상 국가이익이고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반사효에 불과합니다.

 「헌법」 제27조 제5항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서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는 피해자 등에 의한 사인소추를 전면 배제하고 형사소추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는 현행 기소독점주의의 형사소송체계 아래에서 형사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증언하는 이외에 형사사건에 관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헌재 2003. 9. 25. 2002헌마533 결정)이라고 하여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감시기능 외에 그 자체로 피해회복이나 권리구제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 제30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국가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로 국한하고 있고, 국가의 범죄예방가 진압책임을 전제로 가해자의 배상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범위가 제한적입니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354 결정에서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면서, 상당한 정도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보충적 제도임을 드러냈다).

 위와 같은 국가구조 외에 범죄인에게 직접 배상을 요구함으로써 사적 응보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원칙이나, 형사상 공판절차를 통해 밝혀질 범죄사실과 피고인의 책임범위 확정의 기회에 부대하여 그 피해액이 구체화되어 피고인의 책임범위와 상당정도 일치되는 경우 번잡한 민사소송을 우회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달성할 수있도록 마련한 것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배상명령 제도입니다.

 적용대상은 형법상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특수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상,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상해치상, 강간등살인치사, 미성년자등간음, 업무상위력등간음, 미성년자간음추행,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불법사용,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치상, 강도살인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준사기, 편의시설부정이용, 부당이득, 공갈, 특수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배임, 배임수증재, 점유이탈물횡령, 재물손괴, 공익건조물파괴, 중손괴, 특수손괴, 경계침범 및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업무상위력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매매, 아동청소년강요 등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서에는 피고사건번호, 사건명, 사건계속법원, 신청인, 피고인, 배상의 대상과 내용, 배상청구금액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금액의 특정입니다. 공소장에 범죄피해금액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재산범죄가 아닌 때 치료비와 위자료 산정이 긴요합니다. 민사사건에 비해 엄격한 책임주의 형법이 지배하는 절차이므로 인용가능한 적정한 금액을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따위의 막연한 청구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선진적 법개념을 무리하게 끌고들어와 재판을 희화하는 경우라면 각하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은 배상명령 불가사유로 피해자의 불특정, 피해금액의 불특정, 피고인의 책임범위 불분명, 공판절차 지연 등을,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각하사유로 배상신청의 부적법, 배상신청의 이유없음, 배상신청의 부적당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형사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단이 주된 관심사이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이고 민사절차가 얼마든지 보장되어 있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상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각하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배상신청인의 무관심도 각하를 부르는 한 이유가 됩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법률 관련 외부기관 및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사법접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사법접근센터 법률상담관 이성진법무사(월-금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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