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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형벌목적

by 법나루 2023. 6. 1.

 

범죄피해자의 공판절차 배제원리

 
 내담자는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술에 취한 승객으로 부터 폭행을 당해 치아 3개 결손 상해를 입었는데도 검사가 단순폭행으로 기소하는 바람에 그 승객에게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항소기각으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내담자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운전자폭행 등의 가중처벌규정을 적용하여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어쩐 일인지 경찰관도 같이 몸싸움을 했지 않느냐며 시큰둥 하고 검사도 가해자와 합의도 한 번 붙여보지 않은 채 기소하여 바로 공판이 열리게 되었으므로, 내담자는 하는수 없이 공판정을 찾아가 재판 중에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장도 삐딱하게 뒤로 젖히면서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하면서도 귀담아 듣지도 않은 채 그대로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 진술내용을 들으니, '공소사실이 잘못되었으니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요지였습니다.

 재판장이 '그런 것은 검사에게 요청하는 것'이라며 웃으셨다기에 일응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담자는 공판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으나, 공판검사는 서면으로만 받겠다며 면담도 거절하고 끝내 공소사실 변경을 해 주지 않았고, 항소도 끈질기에 탄원하고 요청하여 간신히 해 주기는 했는데 성의가 없었고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을 바로잡지 않았으므로, 청와대와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해서 억울함을 풀고 재수사나 재심을 통해 범죄사실과 법령의 적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를 물어온 것입니다.

 통상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 제3호 가목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에 대한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이나 검사의 불기소 결정(위 규정 제52조 제1항 제2호 기나목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에 대한 ​항고(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을 하는 방법 등으로 수사를 촉구하거나 기소를 강제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 적인데 내담자와 같이 기소된 사건의 기소형태를 다투는 수요는 드문 사례입니다.

 내담자가 요구하는 재수사는 강제기소를 위한 전 단계로서의 '재기수사'(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1호)를 말하는 것같은데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기소형태를 다투는 재기수사는 현행법상 허용하는 규정이 없고,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420조) 감형이나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만 가능하고, 더 무겁게 처벌했어야 한다는 이유의 피해자는 재심이유도 되지 않을뿐더러 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재수사와 재심은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와 국민신문고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법이 남아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과거 문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는 엄격히 말하자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청와대 수석들의 정치적 행보에 다름이 아니었고, 넓은 의미의 청원법에서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인데 청원법 제6조 제2호에서 '재판'을 제외하고 있고(국회법 제123조 제3항 제1호, 지방자치법 제86조 모두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은 불수리하고 있다), 심지어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법원의 재판'은 제외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현행 국민신문고 역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5호, 제43조 제1항 제6호에서 '판결'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조사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고충민원도 각하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권력분립의 한계와 법원의 독립이라는 헌법수호원리 때문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민사소송인데, 내담자는 여러 변호사들과 상담을 해 봤는데 형사판결에서 피해사실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므로 전망이 밝지 않다며 소송비용이 더 들 것이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는데, 치아가 3대나 나갔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도대체 이 억울함은 어디에서 받아 주느냐고 호소했습니다. 느낌상 억울함이 주관적일 수 있다는 인상은 받았지만 완곡하게 해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명국가의 형사사법제도는 권력남용의 방지와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가형벌권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고, 오판을 막기 위해 가능한 소극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먼저 받아 들여야 하고, 공형벌권은 사회질서 유지와 공익목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사적보복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설령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고 개인간 응보의 감정을 수사단계에서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형사조정 제도(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를 마련하고는 있으나 형사사법의 본질은 아닌 것으로서, 무엇보다 공판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헌법 제27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재판절차 진술권은 이를 명백히 하고 있다)에서 고소라는 수사단서의 제공을 통해 국가기관에 소추권을 일임한 이상, 그 소추형태에 대해 간섭할 수 없는 한계는 사회계약의 하나로서 받아 들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사적 처분권이 피해자 본인에게 있지만, 형사소송은 공적 처분권이 소추기관인 검사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내돈내소'(내돈 내고 내가 하는 소송)로 돈과 시간이 들게 마련이고, 형사소송은 '공돈공소'(국민의 세금인 공금으로 하는 공익소송)로 피해자는 무상 편익을 누리게 되므로 형사사법절차를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반사효에 불과한 것이어서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중죄에 처단되어야 감형을 위한 합의의 필요성과 함께 그 합의에 이르는 협상력이 강화될 것이지만, 그 같은 기획에 소추기관이 도와야 이유는 없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법률 관련 외부기관 및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사법접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사법접근센터 법률상담관 이성진법무사(월-금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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