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사고 보험거절에 취할 조치
상담을 청하신 분은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뒤에서 버스가 들이받아 내담자의 차가 반파되었는데 사고를 낸 버스운전사는 무사고 경력에 오점을 남기게 되니 보험처리를 하지 말아달라며 견적을 뽑아서 알려주면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현장에서 합의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 차량수리를 맡기고 버스운전사에게 연락을 해 보았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버스회사에서도 보험은 처리해 줄 수 없으니 민사소송을 하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서둘러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고 교통사고사실증명원도 발급받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경찰은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처벌의 특례를 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형법 제268조), 업무상 재물손괴(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14개 특례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① 피해자 구호조치의무 위반(제54조 제1항), ② 음주측정 거부(제44조 제2항), ③ 신호위반(제5조), ④ 중앙선침범 횡단금지 위반(제13조 제3항, 제62조), ⑤ 속도위반(제17조 제1항, 제2항), ⑥ 앞지르기방법 위반(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60조 제2항), ⑦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제24조), ⑧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제27조 제1항), ⑨ 무면허운전(제43조), ⑩ 음주약물운전(제44조 제1항, 제45조), ⑪ 보도침범(제13조 제1항, 제2항), ⑫ 개문발차(제39조 제3항), ⑬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제12조 제3항), ⑭ 적재방법 위반(제39조 제4항).
그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특례는, 보험(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이나 공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가입된 경우 위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음을 규정하고 3개 특례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4개 특례 예외사유(제3조 제2항 단서), 중상해(결과적 불구, 불치, 난치), 보험실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의 무효, 해지, 면책).
내담자는 가해자 측에서 물적피해에 대한 공제보상을 거부한다는 것인데, 공제에 가입된 사실이 증명되는 이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3항) 공소권은 없으므로 형사처벌은 불가합니다.
통상,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는, 치료비의 통상비용의 선지급,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에 따른 그 밖의 손해,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상 종국적 손해배상금 전액 순으로 보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참조) 하므로 실제로 피해자가 공제약관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는지 또는 합의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그 자체로 제도적 완비는 되었다고 보고 그 제도의 이용 문제는 전적으로 민사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내담자는 민사소송 절차에서 가해차량 운전사의 불법행위와 그로인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증명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한도에서 민법 제750조에 우선 적용되어 증명책임이 전환됨). 늦게나마 진단서를 첨부하여 인사사고를 주장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에는 사기죄 성립을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내담자의 사연은 우리사회의 적대적 보상심리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드러누워라.”라는 지침이 결과적으로 선의가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현실적인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로 해야지 민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든다."는 어른들의 지혜도 또한 같은 맥락으로서 속칭 나일론(Nylon) 소재 옷을 즐겨 입는 환자가 괜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인사고는 무조건적인 형사처벌을 전제하고 있는 반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대물사고는 대인사고 중 치상과 함께 반의사불벌죄로 특례를 적용받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이상 공소권이 없기 때문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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