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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

우범소년

by 법나루 2024. 6. 21.

 

보호대상 소년 송치와 통고

 
상담 오신 분은 16세 딸을 둔 아이 엄마입니다.

 고등학생인 딸이 학교를 가지 않고 또래 친구들과 밤늦게 어울려 다니고 20세 아는 오빠가 호출하면 늦은 시간에도 나가서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 쏘다니다가 외박도 하는 등 비행이 현저하여 경찰서에 문의했더니 아직 죄를 범한 것은 아니므로 통고제도를 이용해 시설에 입소시킬 것을 알아보라고 안내 받았다는 것입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형사처분의 특례를 통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합니다(소년법 제1조).

 「소년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죄를 범한 형사책임능력 있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형사책임능력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그리고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우범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축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우범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소년법」은 송치와 통고를 통해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수렴토록 하는데, 송치는 경찰서장, 검사, 법원 등 송치기관이(제4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50조), 통고는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시설의 장이(제4조 제3항) 비행소년을 관할 소년부에 알려 그 권한 행사를 촉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경찰서장은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있을 때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고, 범죄소년은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송치는 공적기관에 의해 대상소년의 비행사실 및 요보호성에 관한 조사를 거치므로 송치와 동시에 보호사건으로 수리됩니다.
 반면,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함으로써 보호사건 개시의 발동을 촉구하는 통고는 사전의 수사단계가 없으므로 통고를 받은 소년부가 이를 조사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비로소 소년보호사건으로 수리하게 됩니다.

 대상자녀는 범죄소년이 아니므로 형사입건이 어렵고, 그 비위가 우범사유에 해당하는지 소년사건분류를 위한 입건 자체도 어려워 그 여부를 법원으로 하여금 심사토록 하겠다는 것인데 과히 마뜩치 않습니다.

 어머니께 왜 우범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니, 학교에서는 일단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사유이며, 학생이 공부 안하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는 것이 다음 사유라고 합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학생을 학교 통제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므로 그렇다 치고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 이성과의 성적 접촉이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직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하는 건가요? 공부 안하는 것이 꼭 나쁜 건가요?”
 “그리고 성현상이 꼭 나쁜 건가요? 미성년자는 성적 욕구가 금지되어 있나요?”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등학교를 가지 않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은 없으며, 우리 형법은 성행위를 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한 자만 벌하고 있으므로 자유의지에 의한 자연스러운 성현상은 비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도성장을 지나 과잉사회에 접어들면서 생애초기 숨 돌릴 틈 없는 막대한 양의 교육과 빈틈없는 연속적 스펙을 위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를 무엇을 위해 소비하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법률행위에 있어서만 제한능력자로 취급받을 뿐 사랑이라는 감정과 성적 자기결정권까지 부모의 동의 아래에, 또는 사회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법률 관련 외부기관 및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사법접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사법접근센터 법률상담관 이성진법무사(월-금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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