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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

착오송금

by 법나루 2024. 8. 18.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착오송금반환 지원

 
 상담을 청하신 분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착오송금한 사실을 알고 급히 은행에 연락해서 수취계좌 명의인을 알아보았으나 수년간 사용하지 않은 계좌로 명의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판결로 수취계좌를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얻어 수취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지급요구를 했더니 최저생계비 18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라 추심을 거절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고전적인 민사법 절차를 거친 것인데 한계는 어쩔 수 없습니다.

 기왕 민사법 절차에 들어선 이상 수습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 이 부분 금액까지 추심할 수는 있으나, 착오송금의 경위와 휴면계좌로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담자와 같은 사유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 절차를 통해 별도의 소송이나 집행 없이 예금보험공사의 지원계정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이 수취계좌명의인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후 수취계좌 명의인에게 연락하여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하거나 불응 시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한 후 소요된 비용을 제한 나머지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는 구조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2021. 1. 5. 제26조의4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법 제39조의2 제1항에서 채권매입 등 구체적인 실행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매입대상)
① 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대상, 매입금액 및 매입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착오송금반환지원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으로서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수취계좌의 명의인에 대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 또는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휴·폐업한 법인, 회생·파산절차 중인경우와 수취계좌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가압류, 압류 등의 강제집행 또는 체납처분이 있는 계좌는 제외됩니다(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울산지방법원은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법률 관련 외부기관 및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사법접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사법접근센터 법률상담관 이성진법무사(월-금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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