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인가 결정 후 채권추심
10여 년 전, 사채업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 있는데 최근에 그 공정증서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져 은행계좌가 묶였다는 사연입니다.
공정증서는 일수 변제방식으로서 연리로 환산하면 이자제한법에서 금지하는 약정이자의 상한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내용이고,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별도로 있는지는 봐야겠지만 형식적으로는 변제기로부터 10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이의 사유가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립무효 또는 시효소멸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안내하면서, 혹시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면 설령 압류채권자가 그 목록에 들지 않았더라도 당시 목록에 넣으면 다른 채권자와 안분하여 일거에 변제소멸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넣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는 이유를 부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내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므로, 사건을 조회해 보니 압류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도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압류채권자는 회생절차에서 일부 변제받은 나머지를 마저 받기 위해 별도 압류절차에 나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회생사건의 변제계획인가결정 등본, 회생채권자목록 등본, 면책허가결정 등본을 첨부하여 집행취소신청을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내담자는 본직이 안내한 대로 압류는 집행해제 시켰지만, 그 채권자가 또 다시 추심요구를 해 온다며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3항),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고 하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제기,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한 가압류신청, 채무의 강제실현을 위한 강제집행 실시 등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계속할 경우를 대비한 저지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게 내담자의 민원사항입니다. 즉, 법원은 왜 압류신청 채권자가 회생채권자였던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는지, 압류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수하고 면책을 받았는지도 왜 알지 못했는지 시스템 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법행정 차원에서 보면, 타당한 지적입니다.
우리 법원도 장차 이 같은 민원에 부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집행법원과 수소법원은 사물관할이 달라 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본래 법원은 재판기관이지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정의 합목적성과 달리 재판의 독립이 지배하는 사법작용은 광의의 집행절차까지 적용되고, 따라서 재판부에서 판결에 집행문을 붙여 집행권원을 작성하면 집행법원은 그 집행권원의 유무효는 더 이상 심사할 권한이 없고 집행개시요건만 심사하여 집행을 실시하게 되고, 그 집행권원에 대한 다툼은 상소, 재심 또는 청구이의 소 등으로 사후에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본 사례와 같은 경우는, 회생절차를 완수했더라도 채무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부존재 확인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소의 목적에 맞지 않고, 더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고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는 것 역시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는 법률상 당연효이므로 그 자체를 소송물로 볼 수도 없어 소의 이익에 있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과태료처분으로 회생채권자의 추심행위를 저지하는 방법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60조 제3항은, “제251조ㆍ제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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