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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손해안날

by 법나루 2025. 1. 3.

 

3년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

 
 상담을 청하신 분은 2015. 7.경 택시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사용자 등으로부터 약 1주간 배차를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퇴직하면서 울산노동지청에 신고하고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며 회사 측에서 불복한 이의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종 부당노동행위 사실인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제에서 9년 전의 사건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를 문의하셨습니다.

 기록을 보면, 노동청에 접수된 사건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은 검찰로 송치되어 울산지방법원 2019고약309 약식명령이 2019. 4. 11. 벌금 1,500,000원으로 확정되었고, 행정처분으로서 구제명령에 대한 불복으로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 최근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손해를 안다는 것’에 대해 단순한 사실의 인식을 넘어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까지를 요구함으로써 쉽사리 시효라는 형식적 시간의 경과만으로 권리를 상실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에 관한 인식의 문제일 뿐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3879 판결 참조),  “형사상의 소추와는 전혀 별도 관점에서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시효제도이므로 그 시효기간은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는 것이 원칙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고 합니다.

 주로 판례에서 기산점을 엄격히 보는 경우로는 1) 불법행위 성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2)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령, ①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는 긴급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서 관련 형사재판에서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② ‘경찰관들로부터 폭행당한 사람이 그 경찰관들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상고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592 판결)’, ③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극력 부인하고 무죄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때 항소심 선고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에 비로소 그로 인한 손해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한 것, ④ ‘신설회사의 설립만으로 근로자들이 위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구회사의 폐업과 신설회사의 설립 등 일련의 행위가 위장폐업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고 한 것, ⑤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있어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하여 표현하고 법적 구제절차로 나아가게 된 동기나 경위 및 그 시점, 관련 형사절차 진행 중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가해자가 사실관계나 법리 등을 다투는지 여부, 범행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였는지 여부, 관련 형사사건 재판의 심급별 판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6384 판결)’고 한 것 등이 전자에 해당하는 사례이고, 

 ⑥ ‘피해자 등에게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만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0263 판결)’, ⑦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⑧ ‘전문적인 감정 등을 통해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여명에 관한 예측을 토대로 일시금 지급방식으로 배상이 이루어 졌으나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계속 생존하게 된 경우(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판결)’, 그 외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인 경우로서 ⑨ ‘부(夫)의 부정행위에 따른 처의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부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아닌 처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한 때(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라는 것과, ⑩ ‘무권리자가 허위등기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제3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때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가 아닌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된 때(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 된다고 볼 것이라는 등이 후자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내담자의 사안은 전자에 해당하는데, 부당노동행위 성부가 다투어지는 경우라기보다 정당한 경영상판단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를 다툰 것으로 보이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회사 대표자에게 유죄가 확정된 사실은 고소인의 입장에서 그 결과에 따라 다투어지고 있는 행정심판 사건의 향방을 가늠해 보기 위한 표지로서도 통지받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결이 나온 때로 늘려 잡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법률 관련 외부기관 및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사법접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사법접근센터 법률상담관 이성진법무사(월-금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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