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로 제공한 주식 환수
주식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가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받았는데 주주권 행사를 위해 융통받은 돈 3억원을 변제공탁하고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는 담보주식을 반환받고자 하나 공탁관이 반대급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거절한 사안입니다.
주식은 권리주(상법 제319조)나 주권발행 전 주식(상법 제335조 제3항 본문), 자기주식의 질취제한(상법 제341조의3) 외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데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에 의합니다(상법 제338조).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라도 입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질권이 실행되는 경우 양수인이 승인을 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상법 제335조의7 제1항).
내담자가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상법 제340조 제1항) 약식질로 보이고, 회사가 부도가 나서 청산중에 있다고 하니 질권의 물상대위(상법 제339조)로 인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나 반대주주 주식매수대금 청구 등 청산에 따른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이해관계로 인해 조속히 주식을 반환받아야 할 필요가 있든 듯 보입니다(민법 제355조, 제335조, 제329조). 그리고 질권자가 전질할 경우 절차는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민법 제336조).
내담자의 의사를 추단하기는 어려우나, 약식질과 형식이 동일한 약식양도담보였다면 상사관계에서는 유질계약도 허용되기 때문에(상법 제59조) 당시 담보를 두텁게 하고 신용을 주기 위해 주식처분능낙서를 붙인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게 되고(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의결권 기타 공익권도 담보권자인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
문제는 담보권자가 더 큰 그림으로 입질주식의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변제공탁으로 담보로 제공된 주권을 되 찾아올 수 있는가의 공탁요건으로서 동시이행의 관계가 검토되어야 합니다(민법 제491조).
판례는, “변제공탁이 채무소멸원인이 되는 까닭은 공탁을 하므로 채권자가 공탁물 인도청구권을 얻게 되기 때문이고, 이 청구권은 본래의 급부청구권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청구권에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의 급부에 대하여 변제를 하여야 할 경우라면 채권자는 자기의 상대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하며, 그와 반대로 채권자가 어떤 반대급부 기타의 조건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곧 바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어떤 행위의 이행을 조건으로 공탁하였다면 그 공탁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하다 할 것(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061 판결)”이라고 하여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무 없는 채권에 조건을 붙인 공탁은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298, 299 판결).
그렇다면 변제와 증권의 반환관계가 동시이행의 관계인지를 살펴야 하는바, 채권에 관한 판례를 보면, ‘변제와 영수증청구권(민법 제474조)’, ‘채무의 이행과 채무 이행확보를 위해 발행된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나(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8712 판결), "채권증서 반환청구권(민법 제472조)은 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영수증 교부의무와는 달리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고 합니다.
담보권에 관한 판례를 보면,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민법 제317조)’,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한 경우 보증금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나(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판결),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모두 변제받은 다음 담보를 반환하면 될 뿐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7651 판결)."고 합니다.
나아가 이 사안에 비추어 보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 겸 소유자가 그 채권을 변제공탁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멸될 서류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위 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66. 4. 29. 자 65마210 결정)."고 하면서,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말소등기의 청구를 할 때는 특약이 없는 한 현재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모든 채무를 변제 기타의 방법으로 소멸시킨 후라야 할 것이므로, 저당채무와 경매비용등을 변제공탁함에 있어 그 공탁금 수령의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소요서류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에게 특별한 사정의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134 판결).”고 하여 선이행 의무로서 변제에 담보권 소멸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같은 취지, 가등기 말소,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321, 1322 판결; 임차권등기 말소,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공탁은 그 자체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인데(민법 제487조 전단),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오인으로 인해 부가된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탁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변제의 효과는 부인되고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담보로 제공한 주권을 환수하기 위해 공탁자가 변제공탁서에 이를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기재한 경우(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7호), 공탁관으로서는 형식적으로나마 공탁원인사실에서 특약의 유무를 찾아야 하는데 그 기재가 없는 경우라면 수리할 수 없을 것이고, 기재가 있다면 특약의 진위에 대해서는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수리할 수밖에 없으나(공탁선례 제2-32호), 피공탁자에 의해 공탁의 효력은 부인될 것이 자명하므로 반대급부공탁은 시도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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