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물지 않은 황혼의 항소기간 도과
80이 넘은 노파가 떨리는 손으로 비닐 백에서 뭉치서류를 내 놓고선 침을 발라가며 한 땀 한 땀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긴 법정다툼의 원한을 쏟아냈습니다.
서류 사이로 보이는 사건번호로 내담자의 지난한 소송의 전말을 간략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경 발생한 버스 내 낙상사고에 대해 2019년 경 버스조합에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인데 수차례의 신체감정을 거쳐(감정인만 무려 25명) 배상범위를 좁혀가던 중 2021년 경 내담자 측에서 약 4,000여 만 원 상당의 손해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가 최근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인용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내담자는 항소기간이 이틀 지난 뒤 법원을 찾으셨습니다.
내담자가 가지고 온 판결문에는 변호사사무소 수령일자인이 찍혀 있고 포스트-잍으로 항소만료 기한이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내담자는 판결문을 변호사 사무원이 집으로 전달해 주어 받았는데 항소기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변호사의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잍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정황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고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6. 14.자 84다카744 결정).’고 하고, ‘행정대서인에게 상고장의 작성 및 제출을 위임하였으나 위 대서인이 상고장에 첨부하여야 할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해태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였고, 상고인은 위 대서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의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된 경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696 판결).’고 하는 등 대리인에게 책임을 지울 사유로 불변기간 도과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소기간 도과로 더 이상 소송을 이어갈 수 없음을 설명 드리고 이제 그만 남은 노후를 생각하시라고 권유 드렸으나, 완강한 주장은 굽히지 않으셨습니다(추완항소장/상고장 제출, 보정명령, 보정서 제출, 상고각하/항소장각하명령, 상고각하항고/항소장각하명령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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