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추후보완 항소
내담자가 제시한 서류는 사진으로 전송받은 촬영화면을 출력한 것이었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이었습니다다.
이 것을 어떻게 말소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불이행금전채무액을 완제하는 것 외에 이미 확정된 판결에 의해 내린 결정을 달리 탄핵할 방법이 없다는 좌절을 통고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력물에 적힌 채무자는 내담자가 아닌 여동생의 것이었고, 이에 비추어 자신도 그와 같은 수순에 놓인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상담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원인된 본안사건을 보니, 당초 본안사건 원고는 내담자의 부친에게 제소하였다가 송달과정에서 사망사실이 확인되어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해 상속인인 내담자와 여동생을 피고로 확정하여 소가 계속되었던 바, 내담자는 소장 부본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소장 표지에 20년가량 연락 없이 인연을 끊고 지내던 부친의 이름을 보고 막바로 던져놨다(폐기했다)고 하고, 여동생은 이사불명을 사유로 소장 부본도 송달 받지 못한 채 소송이 종되었다고 합니다.
여동생은 2021. 5. 7. 공시송달 처분되었고, 내담자와 여동생의 출석 없이 2021. 6. 9. 변론기일에 종결 및 선고가 있었으며, 내담자도 2021. 6. 25. 공시송달 처분되어 판결 정본은 여동생과 내담자에게 2021. 6. 12. 0시, 2021. 7. 10. 0시에 각 공시송달되어 확정었습니다.
그리고 위 판결이 있었음을 안 것은 이번 설연휴에 여동생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과 본안소송 판결문을 사진으로 전송해 오면서 입니다. 여동생은 이미 절차가 상당히 진행되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에 심문서를 받은 상태이고, 내담자는 사건조회 결과 타 관할에서 이송되어 울산지방법원에 막 접수가 된 상태였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앞서 밝힌대로 불이행금전채무액을 전부 변제하지 않는 한 도무지 빠져나길 수 없는(10년 소멸시효기간 동안 유지) 신용상 족쇄가 채워져 경제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토록 사태를 방치하게 된 사연을 간략히 들어보니, 책임 없음의 항변의 일환으로 사건을 감정적으로 유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즉, 내담자와 여동생은 부친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자랐고, 갖 성인이 될 무렵 2004.경 부모님의 이혼과 함께 모친을 따라 고향을 떠나 왔는데, 생사를 알지 못하던 부친이 생전에 저지른 일로 그 채무가 구상금 형태로 승계된 데 대해 달리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한 것이 사태를 키운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친은 고인이 되었고, 원한이 깊어도 수습할 건 해야 남은 사람들이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함은 이미 내담자도 이성적으로 판단한 듯 구구한 이해를 부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탓 해봐야 소용 없고 이제라도 수습책을 찾아야 하는데, 먼저 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불변기간 내 소송행위의 추후보완(민사소송법 제173조)으로 항소하고, 항소심이 열리면 그 변론에 앞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숙려기간(민법 제1019조 제1항) 내 한정승인을 받아 변론에 제출함으로써 책임제한 판결을 받는 방법이 유력합니다.
부친의 말소자초본과 내담자와 여동생의 주민등록표주소이력초본을 발급받아 비교해 보면 서로 동서를 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부친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이혼시기를 확인하고, 내담자와 여동생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모친이 그 이혼배우자 임을 대조하면 망인의 채무발생 경위와 그에 따른 소송계속을 알지 못하였음을(또는 자신이 직접 소송당자사가 된 사실을 알지못함)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그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단순승인이 된 경우를 그 사유로 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통상 특별한정승인이라 불린다).
따라서 「민법」 제1028조에 따라 내담자와 여동생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게 되므로, 예상컨대 20여 년간 동서를 결하여 생사를 알지 못한 채 지내온 사정과 본안 사건 경과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 한도로 승인하더라도 내담자와 여동생의 책임은 없을 것이 자명하므로 항소이익도 충분하여 시간 끌기나 모색적 절차와 같은 남소의 의심도 없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고 하므로, 설령 내담자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그 표지의 당사자가 본인이 아님에도 송달된 것에 대해 변론에 출석하여 재판의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는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로서, ‘변론기일에는 빠짐없이 출석하여 정상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됨으로 인하여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한 당사자에게 추완항소를 허용한 사례(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19069 판결)’처럼 자기가 재판당사자로 지정된 이유와 그 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판결 선고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책임을 당사자에게 돌릴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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