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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성년후견

by 법나루 2024. 5. 19.

 

병원비 정산을 위한 후견개시

 
 내담자는 성년후견인 확인서를 떼러 왔다며 어디가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누가 떼서 오라던가를 물어보니, 은행에서 어머니 통장이 다 돼서 재발급도 받고 예금도 찾으려고 하니 위임장을 받아와야 한다고 하면서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라는 말을 듣고 법원에 가서 서류를 만들어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본직이 재판을 해야 한다고 하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자식이 어머니 병원비 정산을 위해 은행업무를 대신 보고자 하는 것이라며 뭐 어떤 증명서 하나 떼 오면 된다고 하더라며 간소한 절차로 생각한 나머지 과도하게 일을 크게 벌이려 한다는 오해의 눈빛으로 상담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담자와 같이 지극한 정성과 효심으로 마땅히 그렇게 믿어야 하지만, 세상이 하도 험하다 보니 그 충정을 믿어주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현실적인 문제를 설명하고서, 간단한 절차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민법」 제9조 제1항은,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해관계인에 의한 의사결박 사고를 방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29조에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제932조 제1항에서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구현에 있어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2호 가목 1), 18) 에서 그 심판과 선임사건을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하고, 같은 법 제44조이하에서 관할, 심리, 정신감정, 심판진술, 후견사무감독, 진단결과, 진술청취, 실태조사 등 그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따른 대외적 공시에 관하여,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과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등기예규 제1765호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 시행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절차는 소정의 심판청구서 양식에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면, 법원은 피성년후인에 대한 정신상태에 관한 감정(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으로 정신건강의학과(신경정신과) 전문의 또는 주치의 작성 진단서(법원에서 요구하는 감정할 사항에 따름) 제출과 후견인후보자에 대한 교육이수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그에 대한 이행이 완료되면 법원은 후견인후보자에 대한 신원조회에 착수하게 되는데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신용정보 제출명령을 보냅니다.

 이후 각 기관으로부터 회신이 도착하면 법원은 (일반)조사명령을 내려 후견인후보자를 법원으로 불러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피성년후견인을 대하는 태도나 생활상황 등에 대한 면접조사를 시행하고, 피성년후견인이 인치되어 있는 재활요양병원으로 가사조사관을 파견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상태와 인지능력 등을 검시합니다. 또한 후견인후보자의 선순위 및 동순위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과 유선조사를 병행하여 전체적인 생활상태와 향후전망을 진단합니다.

 이 같은 기본 조사과정이 모두 끝나면 법원은 인용결정을 내리고 청구인,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 후견인에게 심판정본을 송달하고 직권으로 후견등기를 촉탁합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기본사항을 충실히 준비할 경우 소요기간은 약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구비할 서류로는, 피성년후견인과 후견인후보자에 대한 각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기본 신분사항을 확인할 서류와 두사람 각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그리고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 재산목록, 동의서, 기타 본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소명할 자료 등입니다.
 민원인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부분은 사전현황설명서와 재산목록의 작성입니다.

 사전현황설명서는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및 생활상태, 후견심판을 청구하게 된 동기와 목적, 피성년후견인의 선순위 상속인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재산목록은 부동산, 예금·보험, 주식·펀드, 자동차, 현금·귀금속, 채권·채무 등 유형자산에 대한 파악 및 소득과 지출내역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각기 그 소명자료를 붙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지적전산조회(토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건물, 자동차, 이륜차),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예금), 한국신용정보조회서(보험) 등의 조회자료가 필요합니다.

 위 구비서류는 대부분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대부분의 고령인 피성년후견인들에게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이를 통해 발급받는 것은 의식불명자의 수권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정명령서를 지참하여 관계기관에 심판청구인 자격으로 서면발급 받아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후견이 개시되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권한분장 관한 사항 등을 정한 것 외에 선임된 후견인은 지체없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 그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법 제941조 제1항), 매년 정기적으로 재산변동상황과 후견임무 수행결과를 적은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같은 후견사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법원은 직권으로 후견감독사건을 개시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4조). 그리고 피성년후견인의 영업행위, 금전차용, 의무부담, 부동산득실변경, 소송행위, 상속재산처분 등에 관한 사무는 법정대리권의 범위 밖 이므로 후견감독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


 울산지방법원은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법률 관련 외부기관 및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사법접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사법접근센터 법률상담관 이성진법무사(월-금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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