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출생신고로 인한 이중등록부
내담자는 부친이 사망하자 상속등기를 위해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았는데 자녀들 중 생년월일이 동일한 자매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내담자의 여동생인데 기록상 앞선 출생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기록상 뒷선 출생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므로 앞선 자는 허무인이라 주장하지만, 관할 등기관은 동일인 여부는 판단사항이 아니므로 두 명으로부터 각기 서류를 받아오든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서 한 사람으로 바로잡아 오라고 하여 상속등기절차는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사건본인은 1980. 9. 16. 출생했고, 1980. 10. 17. 내담자의의 백부가 출생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1년 후 경찰관서로부터 사건본인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연락을 받고 1981. 8. 29. 내담자의 부친이 과태료를 물고 다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부친 제적부에는 생년월일과 출생지가 같은 다른 이름의 출생자가 2명으로 등록되었고,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2번째 기록된 한 명에게만 부여되어 그에게만 주민등록 이력이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본직은 쌍생아 여부를 물었는데, 내담자는 소름끼치는 상황설정에 말문이 막혀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가족 역사상 제거대상으로만 생각했던 허무인 기록에 대해 행방불명이나 사망의 개연성까지 의문을 품는 법원의 태도에 당혹스러웠음은 일응 짐작이 가는 바이나, 개인의 신분관계를 대외적으로 공증하는 법원으로서는 진실주의를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잔인한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다만 가장 어려운 점은, 쌍생아가 아니고 동일 인물임이 밝혀지더라도 후행 출생신고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은 평생 후행 출생신고된 그 이름으로 생활해 왔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 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는 물론, 행정, 금융, 의료, 출입국 등 모든 생활관계에 반영되어 있는데 하루아침에 선행 출생신고의 낯선 이름의 인물로 흡수되어야 한다는 당혹감은 물론 오히려 자신이 허무인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4호는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는 착오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택일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이 사건과 유사한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002-3호[부의 출생신고로 부의 호적(제적)에 입적된 갑녀와 을녀가 부모, 출생연월일, 출생장소의 기재가 동일하고 단지 출생신고일자가 4년여 정도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후에 입적된 을녀의 이름으로 실제 생활을 하고 혼인까지 하여 혼인제적됨으로써 혼가에서 을녀의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친가에서는 갑녀의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는바, 갑녀와 을녀가 동일인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호적(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방법]는 후행 출생기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족관계등록부 사건은 구 「호적법」의 이해와 한자에 밝은 법무사를 더 신뢰한다는 점에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교과 과정에서 한문과목이 사라진지 오래되었고 법학 교과서에서도 한자가 사라진 현실에, 세로 수기식 제적부의 한자 해독은 물론 표제부 편제 이력과 특정신분사항란, 일반신분사항란의 각 신분변동 이력을 대조하여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듯 합니다.
내담자가 갖추어온 서류와 문진결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예컨대 처음에 백부가 한 출생신고가 서류미비로 수리되지 않고 있다가 1년 여 후 적법한 출생신고가 있자 당시 호적관서에서 2건을 모두 수리하고 감독법원에 송부한 것으로서 출생자 이름이 같았다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였을 것인데 이름이 달랐기 때문에 신고대로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대로라면 후행 출생신고 기록만 착오기록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위 이중가족관계등록 사실의 원인에 따르면 제적부의 중복된 기록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착오기록은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선행 출생신고입니다. 사건본인 부친의 세대별주민등록표원장을 보면, 1972. 4. 4. 전입세대 구성이후 기록상 1980. 9. 16. 출생 자녀의 기록은, ‘세대원 7번 OOO, 주민등록번호 800916-2******, 81. 8. 21. 출생신고에 의거 등재’가 유일합니다(21.은 신고일, 29.은 수리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건본인의 개인별주민등록표원장을 보면, 98. 2. 28. 주민등록증을 최초 발급받고, 2002. 8. 12. 분실 재발급을 받는 등 생존기록이 나타나있습니다. 그러나 선행 출생신고된 자는 개인별주민등록표원장도 없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에도 정보없음이 확인되므로, 따라서 선행 출생신고에 의해 기록된 자는 허무인이고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잘못된 출생신고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적부에 뒤늦게 현출됨으로써 기록상으로만 존재하게 된 착오기록으로서, 2008. 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에 의해 형식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위법하게 작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부친을 호주로 한 제적부 중 선행 출생신고 자의 특정신분사항란 및 일반신분사항란 기록 일체를 말소하고, 다음, 부친과 모친의 각 가족관계등록부 중 특정등록사항 가족사항란에 기록된 선행 출생신고 자의 기록을 말소하고, 이후, 선행 출생신고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위법 가족관계등록부로서 폐쇄하고 후행 출생신고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법원의 최종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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