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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사후인지

by 법나루 2024. 4. 18.

 

사후 인지된 자의 상속분

 
 고령의 모친과 함께 온 아들이 내 민 서류는 부동산등기부였습니다.
 등기에 관한 상담을 청한지라 절차문제로 오인한 나머지 부동산표시에 관해서는 대장, 부동산권리에 관해서는 등기라는 형식적 대조주의와 권력분립의 견제관계를 장황하게 설명하느라 시간을 많이 소비했습니다.

 요지는 10여 년 전 고인이 된 부친명의 주택(건물과 대지)을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해서 모친명의로 등기신청을 했는데, 당시 건물의 부동산표시가 종전 등기부와 당시 대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각하되고 대지만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대장이 정리되면서 등기소에서 착오발견으로 등기부의 부동산표시가 직권 경정됨으로 인해 협의분할에 의한 건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사이 인지된 상속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고인이 남긴 혼외자로부터 인지청구의 소가 제기되고 긴 다툼 끝에 판결로 인한 강제인지가 이루어 졌는데, 내담자는 이 혼외자를 상속인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 피인지자를 제외하고 10년 전 협의분할당시 그 등기원인증서로 당시 마치지 못했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소급해서 마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다시 재협의분할을 하려하니 피인지자가 도장을 안 찍어 준다는 것입니다. 돈 달라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니, 협의분할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므로 상속분을 나눌 이유가 없다는 반론입니다.

 「민법」 제860조에서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같은 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민법 제860조는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에 의하여 제한받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그 상속분에 상응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제860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에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은 피인지자의 출현과 함께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이 민법 제860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의하여 보호받게 되는 제3자의 기득권에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라고 합니다.

 고령의 노모는 사생아를 본 고인에 대한 원한으로, 함께 온 아들은 배다른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잔인한 현실을 우회하고자 하는데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내담자들은 신의 개입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하필이면 10년 전 그때 관할구청에서 건물에 관하여 구조를 다르게 직권변경하면서 건물만 등기가 좌초된 것을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다 일이 잘되느라 그런 것이고 혼외자로 태어난 것이 잘못은 아니며 죄도 아닐뿐더러 진실이 늦게 밝혀졌을 뿐 아버지의 아들임에는 변함이 없고 협의분할 당시에는 아들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한다면 ‘먼저 본 놈이 임자’라는 식이 되어 그 억울함은 어떻게 풀어줄 수 있겠는가를 나무랐습니다.

 정 그렇다면 해결방법의 하나로서 멸실등기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토지는 이미 등기가 넘어와 있고, 피인지자가 건물에 대한 등기에 협력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권리주장에 머물러 있는 정도라면 건물을 멸실해서 분쟁의 씨앗을 제거하는 방안도 분쟁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1항은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대지 소유자인 내담자가 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법률 관련 외부기관 및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사법접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사법접근센터 법률상담관 이성진법무사(월-금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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