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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축출분할

by 법나루 2024. 10. 19.

 

불효자식 상속재산분할 청구

 
 본직이 바라본 인간군상의 대표적인 표본은 가사사건에서 현저한데, 시대상을 반영한 대표적인 2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빈번한 것은, 희생과 헌신을 최고의 덕목므로 삼았던 가내여성에 대한 인권이 재조명 됨에 따라 남편의 정년퇴직을 기다렸다가 직전에 이혼청구를 하는 축출이혼 사례인데, 대부분 가부장적인 가장의 정서로 대의명문을 앞세워 소소한 폭력이나 억압에 관대했던 개발독재 시대의 잔재 내지 산업화 시대의 분업정서에 머물러 있는 남편이 패소하기 마련입니다.

 다음 빈번한 것이, 재혼가정 자녀의 재혼부모에 대한 원망과 재혼배우자에 대한 피의 이질감에 따른 상속재산의 축출분할 사례인데, 그렇다하더라도 분할대상 상속재산은 부모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고 그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 없는 자녀들로서는 남겨진 재혼배우자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피의 대가만의 정산에 머물게 됩니다.

 즉, 과거 호주 중심의  「호적법」 시대의 가(家)에서 개인 기준의 등록부 시대의 인(人)별 중심으로의 제도변화가 사회의 법감정을 반영하고 사회의식을 견인하게 되었는데, '우리'라는 맹목적 단체주의적 가치가 '나'라는 진보적 개인주의적 가치로 변화되면서 가족단위는 해체되고 가정에까지 법이 개입하게 되면서 구심점의 폭력성을 재발견하고 그로부터 원자화된 개인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더불어 부양으로부터의 자유를 쟁취했다는 것이 현 시대의 손익계산서입니다.

 그에 따른 가정법원의 판단도 기류의 변화가 감지되는데, 1990년 상속법과 2005년 친족법을 입법당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음은 말할것도 없고 대표적으로 고려될 만한 것이 파탄주의 도입과 패륜상속에 대한 제재입니다.

 상담실을 찾은 분은 재혼가정에서 의붓자녀들로부터 축출분할 청구를 받으신 계모였습니다.
 과거에는 콩쥐팥쥐전, 장화홍련전 등과 같이 계모의 악행으로부터 시달리는 자녀의 구제를 권선징악의 본보기로 보았는데, 이제는 변화된 시대에 맞게 의붓자녀들의 패륜과 학대 내지 유기에 내몰리다 배우자의 사망과 함께 전혼 자녀들에게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은 단추찌개 속 단추에 해당할 재혼배우자의 구제를 정의의 시각으로 다시 보기에 이르렀습니다.

 재혼이라는 전과로 축복받지 못한 혼인생활은 감수하고라도, 전처의 기억과 잔재를 극복하는 기간동안 의붓자녀들과의 조화되기 어려운 성장기간을 겪고 분가독립시킨 이후, 배우자의 정년퇴직과 함께 시작된 기나긴 병상생활과 임종에 이르기까지 간병과 요양으로 헌신한 대가는, 호의호식과 안락한 삶을 누렸을 것이라는 오해와 전혼자녀들에게 재산을 빼돌렸을 것이라는 혐의로 돌아왔고, 임종을 맞는 시간은 지루하고 손익계산에 밝은 장례비만 챙겨가는 패륜과 몰상식의 뒷처리와 더불어 집을 비우라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가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제기해 온 것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하, 대구가정법원 2024느합1140 상속재산분할, 2024느합1148 기여분의 결정(반심판) 사건 서면 중 일부입니다(2024. 10. 16. 종국 조정성립).

 임종을 앞두고 사기가 임박했음을 직감한 피상속인이 이생에 남기고갈 마지막 피붙이를 간절히 찾는데도, 상대방들은 그마저도 외면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은 시간문제이고 자신들의 시간은 늘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상대방들에게 아까웠던 임종까지의 지루한 시간은 피상속인에게 있어서는 안타까웠던 임종까지의 마지막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같은 노골적인 간편결제나 이해타산은 참으로 인간으로서 법을 도구화하여 행해서는 안 될 인면수심의 패륜입니다.

 2024. 4. 25.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2024. 8. 27. 국회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상속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을 가결했습니다.

 위 법률은 천안함, 세월호 사건 등에서 번번이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소송을 하는 등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사건이 사회적 논란으로 부상한 가운데, 고 구하라씨의 예에 맞춰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도록 하는데 개정의 방점이 있으나,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녀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취지로도 반대 해석될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를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법률 관련 외부기관 및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사법접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사법접근센터 법률상담관 이성진법무사(월-금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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