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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상속제한

by 법나루 2025. 2. 10.

 

직계비속 상속인 상속권 제한

 
 상담을 오신 분은 재혼부부인데 남편은 전처와의 사이 딸이, 부인은 전남편과의 사이 아들이 각기 있고, 두 분 다 전혼자녀들은 왕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두 초혼에 깊은 상처를 간직하신 분들이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초혼의 소산에 대해서도 정이 가지 않을뿐더러 혈육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의 문이 닫힌 상태입니다. 

 상담자는 전혼 소생 자녀에게 자신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상속이 가지 않는 방법을 물어오셨습니다. 재혼이후 이룩한 재산이 단지 피상속인의 혈족을 기준으로 전혼 소생 자녀에게 흘러간다면 전혼 배우자에게 뜻밖의 행운이 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사망에 슬퍼하지 않을 전혼 자녀가 이른바 ‘웃는 상속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같은 사연을 가지신 분들에게 피의 엄준함을 가르치고 천륜을 받아들이라고 꾸짖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1순위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의 혼인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초혼의 자녀건 재혼의 자녀건 불문하고, 심지어 혼인외 출생자라도 무방합니다.
 자연혈족에 한하지 않으므로 법정혈족인 양자(친생부모, 양친간 모두 상속권 인정)도 포함됩니다.

 직계혈족임은 분명하나 상속인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것이 친양자입양(민법 제908조의2) 입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전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 심판 확정된 때에 종료되므로(민법 제908조의3) 친생부모의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 부부에게 공동입양 되거나 전혼 배우자가 재혼하여 그 재혼배우자가 입양해야 하고, 미성년자로 제한되는 한계가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 2호). 그리고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소급하지는 않지만 부활한다는 점에 있어 종국적이지는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7).

 그 외의 경우는 상속인 결격(민법 제1004)과, 상속권 상실(민법 제1004조의2)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격은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에 대한 범죄(살해, 상해, 유언방해, 유언서 위·변조·파기·은닉 등)로, 상실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한 직계존속 상속인에 한하므로(이른바 구하라법) 사실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사실로서 사건 해당하는 사람의 생사와 법률행위를 요하지 아니하는 자연적 사실인 상속개시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 자체는 막을 수 없겠으나 특정 상속인에 대한 제한은 유언(민법 제1065조)이나 사인증여(민법 제562조) 또는 포괄유증(민법 제1078조)을 통해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종으로 하고 내용은 단독행위인 특성상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민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재단법인의 설립(제47조 제2항), 친생부인(제850조), 인지(제859조 제2항), 후견인의 지정(제931조),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제1093), 상속재산의 분할금지(제1012조 후단),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제1093조), 유증(제1074조 이하) 등이 있습니다.

 유증은 위 유언 중 재산처분행위를 특정한 것으로서 유언의 구체적 효력이라 할 수 있는데, 「민법」은 제1074조 내지 제1090조에서 유증의 절차와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은 유류분(민법 제1112조)을 주장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유산처분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은 유언의 자유에 대한 한계로 기능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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