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상속인 상속권 상실
상담을 오신 분은 자녀의 사망보험금을 보험사가 친모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지급정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친부입니다.
가처분 채무자는 사망한 자녀가 젖먹이 때 버리고 떠난 친모인데, 지병을 갖고 태어난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았고 지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 방치하다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배가 불러오자 유기하고 집을 나간 것이 상담자와의 혼인 종료사유 겸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사유라고 합니다.
상담자와 가처분 채무자 사이 혼인파탄 사유는 논외로 하고, 가처분 채무자에게 피상속인인 사건본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의 쟁점사실이 개정 「민법」의 적용대상입니다.
고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2024. 9. 20. 신설된 개정규정 제1004조의2 제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위 개정규정을 담은 법률 제20432호 개정 「민법」은 2025. 1. 31. 시행하고, 개정규정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5) 신설규정과 함께 2026. 1. 1.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다만 부칙 제2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는 소급규정을 두었으므로 사건본인이 사망한 때부터 6월이 지나기 전 청구가 가능한 바, 이 같은 본안을 피보전권리로 보험금 지급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자가 호소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친모가 사건본인을 부양하지 않았다는 사실(가령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친권·양육권 포기, 양육비부담조서에 친부만 양육비를 부담한다고 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는지 여부,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사실은 사건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다만 젖먹이 사건본인을 업고 상간남과 사통한 때 사건본인이 인지했는지 불문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는 있을 것임)이 소명의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처분 대상에 대해서 보전의 이익이 있는지는 다시 살펴야 합니다.
예컨대 보험수익자가 공란이거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렇다면 이는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어(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 '법정상속인'이라고 기재된 경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다수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봄), 본안에서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들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같은 집행이익에 대해 본안 전 보전소송을 통해 법원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바, 개정규정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이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공무원연금법」 제63조 제4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4조 제4항, 「군인연금법」 제39조 제3항, 「군인 재해보상법」 제43조 제4항, 「선원법」 제103조의2 제1항,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 제31조의3 제2항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상 ‘수급권 상실’을 예정한 것으로서, 사건본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수익자의 보험금지급청구권, 즉 가처분 채무자의 상속권 상실로 채권자에게 귀속되어야 수급권이 부당하게 그 중 2분의1이 가처분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권리는 사실상 상속인의 지위에 관한 다툼으로 보아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법률 관련 외부기관 및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사법접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사법접근센터 법률상담관 이성진법무사(월-금 10:00-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