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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유류분권

by 법나루 2023. 1. 14.

 

유류분권과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 제도는 유언 자유주의에 따른 처분권자의 의사를 법정 상속주의에 따른 상속권자의 의사로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으로, ① 상속은 부양의 계속이라는 점, ② 유언으로 상속인의 기대와 가족공동체의 화합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③ 가족 내 1차적 부조의 결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 ④ ‘피의 대가’라는 상속인의 자연법적 권리보호의 필요성, ⑤ 왜곡된 상속으로 야기되는 상속인의 적대적 감정의 완화 등으로 존재 의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류분권이란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가지는 추상적·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1112조 각호에 규정된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는 경우에 수증자 및 수유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파생적 권리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입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권자는 상속개시 당시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로서(민법 제1000조 제1항 상속인 순위, 제2항 동순위의 최근친), 살아서 출생한 태아(민법 제1000조 제3항),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에게도 인정되지만,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질 뿐(민법 제1078조) 유류분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하고, 가산되어야 할 증여재산의 시가도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하되,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성상 등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된 경우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은 별론입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이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 및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재산(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을 포함하고, ‘증여재산’이란 제3자에 대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 악의 제3자에 대한 증여(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한 자에 대한 증여재산입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에,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공제되어야 할 ‘채무’는 상속채무로서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해석상 증여세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자기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15조 제2항,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제3자에 대한 1년간의 증여액 + 제3자에 대한 악의의 증여액(무제한) +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액(무제한) - 상속채무액
 B = 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1,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
 C = 당해 유류분권자가 증여 또는 유증 받은 금액
 D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액(적극적 상속재산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분율) - 상속채무 분담액(상속채무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분율)

 공동상속인들 간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있어서는 특히 기여분이 문제되는데,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 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 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대법원 1999. 8. 24.자 99스28 결정)라고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의 사실와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상속개시 시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울산지방법원은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법률 관련 외부기관 및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사법접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사법접근센터 법률상담관 이성진법무사(월-금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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