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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이혼연습

by 법나루 2022. 12. 18.

 

재판상 이혼사유와 공격방법

 
  이혼소송에 관한 상담을 접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주로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지만 부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를 제기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입니다. 잘못을 누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그 기저에는 서로에게 지지 않으려는 주도권 다툼이 깔려있고(싸울 거리는 많습니다. 서로의 부모나 가족들에 대한 형평, 금전관리와 소비에 관한 불투명, 성의 없는 말투와 함부로 대하는 익숙함, 공유하지 못하는 사생활의 지나친 간섭, 성적 교감의 빈번한 실패, 대상화된 느낌과 수단화된 지위에 대한 모멸 등) 감정이 앞서 자녀의 안위는 뒷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에게 애정이 상실된 이후로는 한시라도 한 공간에서 살 수 없는 고통은 그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후과 보다 더 견디기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생의 원수가 부부로 만난다는 요사스런 격언은 첫 눈에 반하게 한 사랑이라는 감정부터 운명의 속임수였음과, 인생의 고단함과 무거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이혼은 당장의 숨통은 틔워 주겠지만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숨이 막혀 올 것입니다.

 남편들은 그 것을 이성적으로 예상하고, 부인들은 그것을 편의적 동기로 해석합니다. 애당초 남녀의 사랑은 규명된 적이 없었고 모순을 축으로 서로를 맴도는 타원이었음은 결합이라는 자체가 불능이었던 것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을 맞고 선 부부가 인간사의 가장 시린 굴곡의 좌절을 넘는 동안 그들이 깨를 볶으며 이룩했던 재산은 모두 불안과 증오에 편승한 법률상인들의 부추김에 하나 둘씩 산일되어 가고 부부는 비로소 신분상으로나 재산상으로나 완전한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돈 쓸데가 없어서 돈 버릴 궁리를 하느라 그렇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호되게 지출한 다음에야 가슴에 서늘한 바람이 불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하려면 먼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6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협의 이혼은 이혼의사만 확인할 뿐 이혼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귀책사유를 상대방에게서 찾아야 합니다(재판상 이혼과 더불어 협의상 이혼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파탄주의를 도입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그 귀책사유로 공격하는 일방에 맞서는 타방은 방어방법만으로 역부족이거나 이혼의 결과는 동의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의 문제에 연결시키기 위해 자신이 주장하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용되기를 바라고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부부가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자지정, 양육비 등 5개의 소송 및 비송사건이 병합되고, 반소까지 더해지면 자연스럽게 큰 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부부간 증오와 다툼은 많은 법률적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로서, 그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둘째, 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말하고, 가정불화로 냉대하는 처와 자녀들의 뜻을 꺾기 위하여 별거하면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정도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

 셋째,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부부싸움 중 다소 모욕적인 언사나 약간의 폭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9 판결).

 넷째,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처가 지참금을 듬뿍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처를 계속 구타,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처가의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14 판결).

 다섯째, 3년 이상의 생사불명(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생사가 불명한 상태가 되는 경우, 통상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이혼청구를 하거나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을 해소합니다).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에,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이혼 사유 중 가장 빈번한 것은 추상적이고도 포괄적인 여섯 번째 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애정이 떠난 마당에 함께 살수 없다는 그 자체로 당사자들에겐 충분한 이혼사유가 될 것이나, 그 자체만으로 법의 기준에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준 충족미달로 시작된 소송이나마 재판도중 서로 주고받는 공방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혼인파탄 사유를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법적 기준에 부합할 정도로 이혼사유를 충족시켜 주는 데는 이혼 당사자들 뒤에서 소송을 돕는 소송대리인들의 공로가 지대합니다.

 기준 충족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이 폭행하고 가출한 후 이혼소송을 통해 재결합 의사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대법원 2002.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유부녀 강간등 파렴치범으로 징역 4년의 장기복역형을 언도받은 경우(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므1 판결), 자신의 간질병을 간병하는 처를 친정으로 쫓아보내 별거하는 중 강제추행으로 형사소추를 받은 경우(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므32,33 판결), 처가 1개월에 20일 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고 빚을 지는 등 하여 2차례에 걸쳐 도박을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므559 판결), 가정주부로서 가사에 등한하고 계에 관계하여 사기죄로 구속기소되는 등 가정경제에 위협을 주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 경우(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므50 판결), 처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행위를 거부하고 매일 외간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별거에 이른 경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채 결혼하여 6개월간 성생활을 하지 못해 처에게 정신상 고통을 준 경우(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므65 판결),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로 혼인한 이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한 경우(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타방에게 끊임없는 희생을 요구하면서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경우(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므446 판결; 정신분열증에,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므627 판결, 조울증에,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므608,615 판결),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자주 집을 비우고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는 처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편이 여호와의 증인교리를 1년 여간 공부하였으나 이해할 수 없었던 경우(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 여호와의 증인교에 대해 편견을 가진 남편에 대해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를 나무라는 시어머니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움까지 하고 집을 나간 경우(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므51 판결), 독선적이고 봉건적인 권위의식을 가진 92세 남편이 78세의 처를 혼인 초부터 천대와 복종을 강요하고 재산을 상의 없이 고려대학교에 장학기금으로 기부한 경우(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기준 충족 미달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적인 불화, 일시 내외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일이나 부부간의 성교에 짜증을 내고 불화와 냉전이 계속되어 집을 나온 경우(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므4 판결),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있었던 경우(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한 경우(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므112 판결), 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하고는 그 혼인 후 남편의 자인양 속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92 판결),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한 경우로서 혼인 후 약 2년 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경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처가 임신불능으로 별거생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처가 별거생활의 자금 및 3개월간의 생활비를 수령하고 남편에게 경고하는 취지의 서신과 관계요로에 투서등을 함으로써 남편이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대법원 1965. 9. 21. 선고 65므37 판결),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일방이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나 그 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상대방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바라고 있는 경우(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므861 판결), 집총거부 등에 관한 여호와의 증인교의 교리가 매스콤에 오르내린다는 이유로 그 교를 믿지 말 것으로 요구하는 등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신앙생활을 택한 경우(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므26 판결), 혼인 전부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것을 알고 혼인하였음에도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폭행함으로써 처가 가출한 경우(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므408 판결),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워 집안을 다스려 온 83세 남편이지만 75세 처와 혼인 당시의 가치기준과 고령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증상 때문에 부양이 필요한 경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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