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대비 사실조회
피고에 대해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궁극적 목적은 강제집행을 위함이고, 강제집행은 임의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의 내용을 공권력을 통해 강제로 실현하는 종국적 만족 절차입니다. 따라서 판결을 아무리 훌륭하게 받은 들 집행하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일이며 권리관계의 확인에 그칠 뿐 확인된 권리의 구현을 담보할 수 없게 됩니다.
내담자의 고민은 소송을 빨리 마치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던 직장주소로 피고를 표시하여 소장을 접수시켰는데 그 주소지에서 피고가 소장 부본을 수령하여 절차가 진행된 결과 패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장차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대비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상 주소 파악을 위한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정보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 불채택 되었다고 합니다.
내담자가 재판부에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다툼 중에 있는 소송당사자의 인적사항은 더 이상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가 아니며 당사자를 확정하기 위한 소송행위 보완의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재판장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제1심 소장접수 단계에서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를 늦게라도 보정할 기회를 주지 않아 장차 승소판결을 받은 들 강제집행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를 취하하고 정상적으로 다시 제기하려 해도 종국판결 후 취하금지 규정(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걸려 취하할 수도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무상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수가 소장 부본(또는 지급명령 정본)의 효과적인 송달에 매몰된 나머지 주민등록표상 주소 확인을 게을리 한다는 것입니다. 추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예금 등 채권압류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고, 동산압류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유체동산이 채무자의 점유물로 간주되고, 부동산경매는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제출이 필수적인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가지 중 2개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에 등록된 것이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성명과 직장주소만 기재해서 판결을 받은 경우 동명이인 가능성으로 집행채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집행이 불능에 이릅니다. 직장주소에서 동일인을 특정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집행대상은 그 주소지 사업자 유체동산 밖에 없습니다(채무자가 그 주소지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채권압류 대상).
당사자 확정의 문제는 직권사항(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50440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다278433 판결)으로서 집행법원이 아닌 수소법원으로서는 판결을 받을 당사자가 누구인가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확정되면 심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집행을 대비하여서까지 주민등록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집행을 대비한 개인정보 취득에 동조할 경우 승소예단을 줄 수 있으므로 불채택이 당연합니다.
또한 사실조회 신청은 어디까지나 증거조사의 일환일 뿐(민사소송법 제294조) 당사자 확정이나 소송서류 송달을 위한 정보취득 절차는 아니므로, 법원에 의해 어느 정도 당사자가 확정되고 소송서류가 이미 송달되었다면 더 이상 피고에 대한 신상정보 파악을 위한 원고의 사실조회 신청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 실체판단을 받는 소송절차에서는 더 이상 보완이 불가능하고, 판결을 받은 이후, 예컨대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확정되기를 기다렸다가 판결경정(민사소송법 제211조)절차에서 동일인을 소명하여 경정결정을 받아 판결에 덧붙여 정본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누락된 채 보정된 송달장소만이 기재된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가 위 송달장소를 피고의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바꾸어 달라는 판결경정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판결상의 피고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약 양자가 동일인이라면 마땅히 판결경정을 허용함으로써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30. 자 2000그37 결정; 대법원 1995. 6. 19. 자 95그2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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