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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변호사비

by 법나루 2024. 9. 10.

 

청구금액과 같은 변호사수임료


 상담을 청하신 분은 200만 원과 소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액사건 판결을 받은 채무자입니다.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전 부분은 수긍하지만 채권자가 그 판결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서 변호사 비용 200만 원을 함께 보내라고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 발행 소송비용 영수증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오면서 변호사 비용을 보내지 않으면 판결금을 보내더라도 다 받은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의 계좌를 다 묶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소송을 하게 되었고 불필요한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들었으니 당연히 이를 보전 받고자 할 것입니다. 특히, 받을 돈과 변호사 비용이 같을 경우, 심지어 받을 돈보다 변호사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한 경우 맹랑한 상황이 문제됩니다.

 그러나 우리 민사에 관한 소송법은 남소를 방지하고 변호사의 사회적 기능의 과장을 막기 위해 소송비용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민사소송법」제109조 제1항에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별표에서 소가에 따라 산입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칙 별표에 의하면, 소송목적의 값 300만 원까지는 실제로 얼마를 지출했든 상관없이 30만 원입니다.
 그 이상 300만 원을 초과하여 2,000만 원까지 부분은 그 초과한 소송목적의 값의 10%,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까지 부분 8%, 5,000만 원 초과 1억 원까지 부분 6%, 1억 원 초과 1억5,000만 원까지 부분 4%, 1억5,000만 원 초과 2억 원까지 부분 2%, 2억 원 초과 5억 원까지 부분 1%, 5억 원 초과 부분 0.5%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산정되는 당사자비용 외 인지대, 송달료 등 재판비용을 더해 최종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정해지게 되는데, 소송비용 부담재판은 본안 판결에서 이행을 명하는 주문과 함께 나오지만 그 구체적 수액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이하 절차에 따라 확정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부담자는 그 확정된 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체급에 맞지 않는 과도한 힘을 쓴 부분의 비용은 순수 소송비용이라기보다 당사자가 선택한 재판 외 과시비용으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법률 관련 외부기관 및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사법접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사법접근센터 법률상담관 이성진법무사(월-금 10:00-12:00)

[별표 ]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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